전체기사

2025.11.07 (금)

  • 구름많음동두천 5.6℃
  • 맑음강릉 8.5℃
  • 박무서울 9.1℃
  • 박무대전 8.0℃
  • 박무대구 7.9℃
  • 박무울산 10.2℃
  • 박무광주 10.3℃
  • 맑음부산 14.3℃
  • 구름조금고창 8.4℃
  • 맑음제주 16.9℃
  • 흐림강화 8.0℃
  • 구름많음보은 4.9℃
  • 구름많음금산 4.7℃
  • 맑음강진군 7.9℃
  • 구름조금경주시 6.7℃
  • 맑음거제 10.4℃
기상청 제공

정치

국힘 "상임위서 삭감된 여러 예산 대책없어…12월9일까지 처리될 것"

URL복사

여야, 우원식 주재 예결위 간사협의 시작
이용호 "정기국회 1월9일까지는 처리돼"
"민주, 공공분양 깎아 지역화폐…못 받아"
장동혁 "예산만큼은 여야정이 합의 처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인 30일 여야 합의가 불투명한 가운데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9일까진 예산안이 통과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의힘은 2023년도 예산안 여야 합의 도출 시한인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서 심사 시간이 오늘 하루밖에 없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모든 사안을 합의해 넘기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도 "정기국회가 12월9일까지인데 그 때까지는 처리될 것이다. 그걸 넘어갈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우원식 예결특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만나 공공분양주택 등 쟁점 예산 협의에 들어갔다. 간사 협의 결과에 따라 이날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다시 열릴 가능성도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때까지는 될 것"이라며 "12월2일 법정 처리시한을 조금 넘긴 적은 있지만 정기국회가 12월9일까지인데 그때까지 간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예결소위에서 심사시간이 오늘 하루밖에 없다"며 "너무 촉박해서 모든 사안을 합의해서 넘기기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소위가 모여서 논의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 소위위원장 그리고 여야 간사가 그동안 문제가 됐던 부분을 빨리 한 번 서로 협의를 해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여러 예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상태"라고 상황을 전했다.

 

여야가 가장 치열하게 충돌하는 지점은 윤석열정부 공약사항인 공공분양주택 예산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지난 24일 1조원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예산을 삭감하고, 대신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6조원가량 증액하는 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 의원은 "무주택 청년들도 임대주택보다는 저가의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소원이지, 임대주택을 이렇게 많이 짓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며 "저가의 주택을 지어서 무주택자들에게 청년들에게 분양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바꾸는 것은 새로운 정부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결국은 국정 발목잡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상임위에서 한 번 삭감하면 예결위에서 살릴 수가 없다. 이 부분이 그동안 소위에서 파행됐던 핵심"이라며 "만일 민주당 말처럼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을 다시 예결위에서 심사하는 것이 관례가 되면 상임위 예산 심사가 무력화된다. 국회는 매우 전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턱대고 그냥 삭감해서 기분 내키는 대로 올려놓으면 법에는 삭감하면 못 살리게 되어 있는데 이거 매우 감정적인 예산 심사"라고 비난했다.


조정소위 위원인 장동혁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정시한 내) 현실적으로 처리하기 힘들다. 정무위와 국토위가 정부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해서 왔다"며 "우리가 상임위에서 (예결위가) 원상복귀시키거나 증액시킨 부분을 받아달라고 얘기했지만 민주당에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장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부 원안을 부결시킨 뒤 민주당이 감액만으로 단독 수정한 예산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런데 적어도 예산만큼은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윤석열 정부 핵심 과제니까 무조건 삭감하고 이전 정부 과제들은 전부 살리거나 증액시킨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일방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삭감 규모를 확정하지 못해 증액 부분은 아직 심사도 못 했다며 예산안 통과까지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국회의장에게 예산안 심사 기한을 연장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이 의원은 "오늘 자정까지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정부안이 국회 본회의에 넘어가서 투표하게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