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경남 김해시는 공장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청산가리 등 맹독성 화학약품을 유출해 도심 물고기를 폐사시킨 업체 대표를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반천에서 폐사한 물고기는 피라미 등 350㎏에 달했다.
지난 19일 김해 도심하천인 해반천 물고기 폐사의 원인을 추적조사해 삼계동 소재 금속제련업체를 찾아냈다. 해반천 상류를 중심으로 조사에 나서 삼계동 감분마을에 소재한 A사를 특정해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A사는 2019년 12월 개업해 광물에 화학약품 등을 첨가한 후 유가금속을 추출하던 공장으로 2021년 10월 말 폐업했다.
최근 시설물을 철거하던 중 남아있던 슬러지가 공장 바닥에 쏟아지자 이를 물로 청소해 사업장 우수관로를 통해 세척폐수 약 960ℓ가 외부로 배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우수관로를 차단하고 잔여 폐수와 침전물을 수거하고, 시료를 채취해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폐수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시안(CN)이 그 지역 배출허용기준 1㎎/ℓ보다 320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안은 맹독성 물질로 일명 청산가리(KCN)의 주요 성분이자 수생태에 매우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해시는 폐업한 A사 전 대표를 물환경보전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경찰에 고발하는 등 행정 처분에 나섰다.
또 추가 오염원 파악을 위해 오는 12월부터 3개월간 삼계동 감분마을 내 산재한 업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환경오염물질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및 폐수무단배출 업체는 처분하기로 했다.
김해시 이용규 수질환경과장은 “장기적으로 수질오염물질 유입을 감시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안전한 수질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