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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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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관리관
<승진>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조칠곤

◇법원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박상우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 차기화

<전보>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이미영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김동민 ▲대전고등법원 사무국장 이소영 ▲수원고등법원 사무국장 김주원

◇법원부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 김선형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 임갑수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수찬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권혁민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안소율 ▲서울고등법원 총무과장 김현곤 ▲인천가정법원 사무국장 성태준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사무국장 정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문양주

<전보>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 안호창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 나수경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지율 ▲법원공무원교육원 이한석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국장 한순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장 박성배 ▲서울가정법원 사무국장 진준오 ▲서울회생법원 사무국장 민동근 ▲서울동부지방법원 사무국장 한태연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무국장 조정근 ▲서울북부지방법원 사무국장 이진학 ▲서울서부지방법원 사무국장 곽재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무국장 윤문택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사무국장 원철준 ▲수원지방법원 사무국장 김경오 ▲수원가정법원 사무국장 박만준 ▲춘천지방법원 사무국장 손병천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사무국장 이재도 ▲대전가정법원 사무국장 권준식 ▲청주지방법원 사무국장 이상환 ▲대구지방법원 사무국장 김태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무국장 권미영 ▲대구가정법원 사무국장 곽병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무국장 조경애 ▲부산가정법원 사무국장 장현남 ▲울산지방법원 사무국장 임형순 ▲울산가정법원 사무국장 장은겸 ▲창원지방법원 사무국장 강병수 ▲광주지방법원 사무국장 박영석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사무국장 김정권 ▲광주가정법원 사무국장 하순원 ▲전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정필 ▲제주지방법원 사무국장 박종희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명식 ▲수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강경래 ▲대전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노수웅 ▲부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신민권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안준기

◇전산부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송충근

◇법원서기관
<승진>
▲법원행정처 유창우 ▲법원행정처 정종섭 ▲법원행정처 고원혁 ▲법원행정처 이준복 ▲양형위원회 권경대 ▲서울고등법원 안창기 ▲서울북부지방법원 이경희 ▲의정부지방법원 박상희 ▲의정부지방법원 엄재훈 ▲의정부지방법원 박종열 ▲의정부지방법원 이상정 ▲의정부지방법원 박창재 ▲수원가정법원 서일수 ▲대구지방법원 이정욱 ▲대구지방법원 유진항 ▲대구지방법원 채정문 ▲대구지방법원 류은애▲대구지방법원 박현상 ▲대구지방법원 배철형 ▲대구지방법원 성현준 ▲대구지방법원 정태식 ▲대구가정법원 이기태 ▲부산지방법원 박성한 ▲부산지방법원 김정곤 ▲부산지방법원 김재선 ▲부산지방법원 강병규 ▲부산지방법원 방동갑 ▲부산지방법원 백창기 ▲부산지방법원 오주은 ▲부산지방법원 윤기수 ▲부산지방법원 임창규 ▲부산지방법원 안윤수 ▲부산지방법원 정대균 ▲부산지방법원 정인기 ▲부산지방법원 강형원 ▲울산지방법원 이용근 ▲울산지방법원 김도영 ▲울산가정법원 나종영 ▲창원지방법원 김평준 ▲창원지방법원 오세훈

<전보>
▲법원행정처 이병정 ▲법원행정처 신정섭 ▲법원행정처 서은희 ▲법원행정처 권구창 ▲법원행정처 안재영 ▲사법연수원 김범일 ▲법원공무원교육원 강정현 ▲법원공무원교육원 임종미 ▲법원공무원교육원 이연호 ▲법원공무원교육원 조현진 ▲서울고등법원 김형일 ▲서울고등법원 정석원 ▲서울고등법원 제용환 ▲대전고등법원 허현 ▲대구고등법원 시선희 ▲광주고등법원 박경현 ▲수원고등법원 이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신홍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양재식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재승 ▲서울중앙지방법원 박기철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재석 ▲서울중앙지방법원 남광현 ▲서울가정법원 김종렬 ▲서울가정법원 양진섭 ▲서울회생법원 방웅석 ▲서울북부지방법원 권영섭 ▲서울서부지방법원 최근묵 ▲서울서부지방법원 김동호 ▲서울서부지방법원 김진남 ▲서울서부지방법원 송민 ▲의정부지방법원 왕이남 ▲인천지방법원 김인숙 ▲인천지방법원 이종언 ▲인천지방법원 이경란 ▲수원지방법원 윤여학 ▲수원지방법원 하대웅 ▲춘천지방법원 나승규 ▲춘천지방법원 이종식 ▲춘천지방법원 이의선 ▲대전지방법원 홍구표 ▲대전지방법원 김성근 ▲대전지방법원 전계수 ▲청주지방법원 박상규 ▲대구지방법원 박일수 ▲대구지방법원 안해경 ▲대구지방법원 정상수 ▲부산가정법원 허승회 ▲울산지방법원 김영준 ▲창원지방법원 조이제 ▲창원지방법원 황응철 ▲광주지방법원 박동열 ▲광주지방법원 임채기 ▲광주가정법원 이영복 ▲전주지방법원 황공순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승진>
▲의정부지방법원 박진영 ▲인천지방법원 윤선 ▲대전지방법원 조성주 ▲청주지방법원 최재호 ▲대구지방법원 이상기 ▲대구지방법원 정석훈 ▲대구지방법원 김규현 ▲울산지방법원 이종만 ▲창원지방법원 최정진 ▲창원지방법원 김태운 ▲창원지방법원 한성일 ▲광주지방법원 최현종 ▲제주지방법원 이경훈

<사법보좌관 후보자(법원서기관)>
▲법원행정처 장용석 ▲법원행정처 한소정 ▲의정부지방법원 안경호 ▲수원지방법원 이영진 ▲창원지방법원 권익환 ▲광주지방법원 정광국

<전보>
▲법원행정처 손창배 ▲서울동부지방법원 황인재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영태 ▲서울북부지방법원 문병조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정아 ▲서울북부지방법원 최희상 ▲서울서부지방법원 박석호 ▲의정부지방법원 박정준 ▲수원지방법원 류제연 ▲수원지방법원 김택창 ▲수원지방법원 조영수 ▲수원지방법원 오용석 ▲수원지방법원 조영한 ▲대전지방법원 윤규석 ▲대전지방법원 강수현 ▲청주지방법원 김상우 ▲대구지방법원 유명종 ▲대구지방법원 김태수 ▲부산지방법원 김진아 ▲부산가정법원 감수상 ▲광주지방법원 김주헌 ▲광주지방법원 김광현

◇ 전산서기관
<승진>
▲법원행정처 조창준

◇기술서기관
<승진>
▲법원행정처 김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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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정부 '약가 인하 정책' 반대 전면 재검토 촉구...민관 공동연구 제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정부의 약가인하정책 강행에 반대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약바이오업계가 “정부의 약가 인하 추진에 더해 최근 발발한 중동사태로 산업계 곳곳에서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약업계 서명운동에 착수하고, 정부에 공동 연구를 제안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11월말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제네락 인하) 발표 이후 산업계, 학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의 문제 제기에도 지금까지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급격한 약가 인하에 제약산업은 무너진다”고 밝혔다. 이어 “약가인하 영향 분석·유통질서 확립·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등 3대 사항의 즉각적인 공동연구 착수를 정부에 제안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약가제도 개선안 논의를 진행한다. 여기에서 이견이 없을 경우 이달 말 열리는 건정심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 제도 시행 절차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환자 부담 경감을 위해 복제약 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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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모두 불법 비상계엄 당시 헬기 착륙 국회 운동장서 석고대죄하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한 가운데 조경태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모두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헬기가 착륙한 국회 운동장에서 석고대죄할 것 등을 촉구했다. 조경태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절연과 사과는 결국 국민들의 불신만 키울 뿐이다. 당 지도부의 결의가 진짜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음 ‘다섯 가지 후속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헬기가 착륙했던 국회 운동장에 모여 국민 앞에 석고대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12월 3일 계엄군 헬기가 내렸던 그곳에서, 민주주의의 심장인 국회가 짓밟히는 것을 막지 못한 안일함을 철저히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태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복당시켜 달라”며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당내에서 가장 먼저 지적했던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한 채로 내버려둔다면 우리 당 스스로가 여전히 ‘비상계엄 옹호 정당’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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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북 약물 2명 연쇄살인 20세 여성 김소영 구속기소...“경제적 만족 위해 남성 이용”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검찰이 강북 약물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세, 여성)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10일 김소영을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현행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58조의2(특수상해)제2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카페에서 정신과에서 처방받아 복용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을 섞어 만든 음료수를 피해자 A로 하여금 마시게 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피하자에게 독성뇌변증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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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 관련 제도와 행정절차에 대한 국민과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근현대문화유산 길라잡이」(이하 ‘길라잡이’)를 발간하였다. 길라잡이는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신고 및 허가사항 등의 행정 절차,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시 혜택, 명칭 부여 기준, 활용사례, 자주 묻는 질문(FAQ) 등 정책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내용을 총 6장(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요, 등록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예비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 활용사례, 참고자료)으로 구성하였다. 이번에 발간한 길라잡이는 지난 2011년 6월 등록문화유산 제도의 인식 확대를 위해 「등록문화재 길라잡이」를 발간한 이후 새로운 제도와 법령을 보완하여 15년 만에 개정 발간한 것이다. 특히, 2023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여 일반 국민들과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는 국가등록문화유산(동산 제외) 중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하여야 하는 ‘필수보존요소’와 등록문화유산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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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분노를 잠재운 적절한 리액션과 공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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