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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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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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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관리관
<승진>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조칠곤

◇법원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박상우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 차기화

<전보>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이미영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김동민 ▲대전고등법원 사무국장 이소영 ▲수원고등법원 사무국장 김주원

◇법원부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 김선형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 임갑수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수찬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권혁민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안소율 ▲서울고등법원 총무과장 김현곤 ▲인천가정법원 사무국장 성태준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사무국장 정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문양주

<전보>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 안호창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 나수경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지율 ▲법원공무원교육원 이한석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국장 한순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장 박성배 ▲서울가정법원 사무국장 진준오 ▲서울회생법원 사무국장 민동근 ▲서울동부지방법원 사무국장 한태연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무국장 조정근 ▲서울북부지방법원 사무국장 이진학 ▲서울서부지방법원 사무국장 곽재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무국장 윤문택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사무국장 원철준 ▲수원지방법원 사무국장 김경오 ▲수원가정법원 사무국장 박만준 ▲춘천지방법원 사무국장 손병천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사무국장 이재도 ▲대전가정법원 사무국장 권준식 ▲청주지방법원 사무국장 이상환 ▲대구지방법원 사무국장 김태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무국장 권미영 ▲대구가정법원 사무국장 곽병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무국장 조경애 ▲부산가정법원 사무국장 장현남 ▲울산지방법원 사무국장 임형순 ▲울산가정법원 사무국장 장은겸 ▲창원지방법원 사무국장 강병수 ▲광주지방법원 사무국장 박영석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사무국장 김정권 ▲광주가정법원 사무국장 하순원 ▲전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정필 ▲제주지방법원 사무국장 박종희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명식 ▲수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강경래 ▲대전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노수웅 ▲부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신민권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안준기

◇전산부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송충근

◇법원서기관
<승진>
▲법원행정처 유창우 ▲법원행정처 정종섭 ▲법원행정처 고원혁 ▲법원행정처 이준복 ▲양형위원회 권경대 ▲서울고등법원 안창기 ▲서울북부지방법원 이경희 ▲의정부지방법원 박상희 ▲의정부지방법원 엄재훈 ▲의정부지방법원 박종열 ▲의정부지방법원 이상정 ▲의정부지방법원 박창재 ▲수원가정법원 서일수 ▲대구지방법원 이정욱 ▲대구지방법원 유진항 ▲대구지방법원 채정문 ▲대구지방법원 류은애▲대구지방법원 박현상 ▲대구지방법원 배철형 ▲대구지방법원 성현준 ▲대구지방법원 정태식 ▲대구가정법원 이기태 ▲부산지방법원 박성한 ▲부산지방법원 김정곤 ▲부산지방법원 김재선 ▲부산지방법원 강병규 ▲부산지방법원 방동갑 ▲부산지방법원 백창기 ▲부산지방법원 오주은 ▲부산지방법원 윤기수 ▲부산지방법원 임창규 ▲부산지방법원 안윤수 ▲부산지방법원 정대균 ▲부산지방법원 정인기 ▲부산지방법원 강형원 ▲울산지방법원 이용근 ▲울산지방법원 김도영 ▲울산가정법원 나종영 ▲창원지방법원 김평준 ▲창원지방법원 오세훈

<전보>
▲법원행정처 이병정 ▲법원행정처 신정섭 ▲법원행정처 서은희 ▲법원행정처 권구창 ▲법원행정처 안재영 ▲사법연수원 김범일 ▲법원공무원교육원 강정현 ▲법원공무원교육원 임종미 ▲법원공무원교육원 이연호 ▲법원공무원교육원 조현진 ▲서울고등법원 김형일 ▲서울고등법원 정석원 ▲서울고등법원 제용환 ▲대전고등법원 허현 ▲대구고등법원 시선희 ▲광주고등법원 박경현 ▲수원고등법원 이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신홍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양재식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재승 ▲서울중앙지방법원 박기철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재석 ▲서울중앙지방법원 남광현 ▲서울가정법원 김종렬 ▲서울가정법원 양진섭 ▲서울회생법원 방웅석 ▲서울북부지방법원 권영섭 ▲서울서부지방법원 최근묵 ▲서울서부지방법원 김동호 ▲서울서부지방법원 김진남 ▲서울서부지방법원 송민 ▲의정부지방법원 왕이남 ▲인천지방법원 김인숙 ▲인천지방법원 이종언 ▲인천지방법원 이경란 ▲수원지방법원 윤여학 ▲수원지방법원 하대웅 ▲춘천지방법원 나승규 ▲춘천지방법원 이종식 ▲춘천지방법원 이의선 ▲대전지방법원 홍구표 ▲대전지방법원 김성근 ▲대전지방법원 전계수 ▲청주지방법원 박상규 ▲대구지방법원 박일수 ▲대구지방법원 안해경 ▲대구지방법원 정상수 ▲부산가정법원 허승회 ▲울산지방법원 김영준 ▲창원지방법원 조이제 ▲창원지방법원 황응철 ▲광주지방법원 박동열 ▲광주지방법원 임채기 ▲광주가정법원 이영복 ▲전주지방법원 황공순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승진>
▲의정부지방법원 박진영 ▲인천지방법원 윤선 ▲대전지방법원 조성주 ▲청주지방법원 최재호 ▲대구지방법원 이상기 ▲대구지방법원 정석훈 ▲대구지방법원 김규현 ▲울산지방법원 이종만 ▲창원지방법원 최정진 ▲창원지방법원 김태운 ▲창원지방법원 한성일 ▲광주지방법원 최현종 ▲제주지방법원 이경훈

<사법보좌관 후보자(법원서기관)>
▲법원행정처 장용석 ▲법원행정처 한소정 ▲의정부지방법원 안경호 ▲수원지방법원 이영진 ▲창원지방법원 권익환 ▲광주지방법원 정광국

<전보>
▲법원행정처 손창배 ▲서울동부지방법원 황인재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영태 ▲서울북부지방법원 문병조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정아 ▲서울북부지방법원 최희상 ▲서울서부지방법원 박석호 ▲의정부지방법원 박정준 ▲수원지방법원 류제연 ▲수원지방법원 김택창 ▲수원지방법원 조영수 ▲수원지방법원 오용석 ▲수원지방법원 조영한 ▲대전지방법원 윤규석 ▲대전지방법원 강수현 ▲청주지방법원 김상우 ▲대구지방법원 유명종 ▲대구지방법원 김태수 ▲부산지방법원 김진아 ▲부산가정법원 감수상 ▲광주지방법원 김주헌 ▲광주지방법원 김광현

◇ 전산서기관
<승진>
▲법원행정처 조창준

◇기술서기관
<승진>
▲법원행정처 김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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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연임…생산적 금융·AX 가속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임추위가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임 회장을 추천한 배경으로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개선한 점 등 재임 3년간의 성과가 임추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고 부연했다. 임추위는 현재 우리금융의 당면과제를 ▲비은행 자회사 집중 육성과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안정적 도약 ▲인공지능(AI)·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맞춘 체계적 대비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며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우리금융그룹 리더상에 부합하고, 내외부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임추위는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약 3주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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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로 하고 친족상도례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제363조(상습범)제1항은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제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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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