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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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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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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관리관
<승진>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조칠곤

◇법원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박상우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 차기화

<전보>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이미영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김동민 ▲대전고등법원 사무국장 이소영 ▲수원고등법원 사무국장 김주원

◇법원부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 김선형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 임갑수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수찬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권혁민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안소율 ▲서울고등법원 총무과장 김현곤 ▲인천가정법원 사무국장 성태준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사무국장 정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문양주

<전보>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 안호창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 나수경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지율 ▲법원공무원교육원 이한석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국장 한순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장 박성배 ▲서울가정법원 사무국장 진준오 ▲서울회생법원 사무국장 민동근 ▲서울동부지방법원 사무국장 한태연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무국장 조정근 ▲서울북부지방법원 사무국장 이진학 ▲서울서부지방법원 사무국장 곽재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무국장 윤문택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사무국장 원철준 ▲수원지방법원 사무국장 김경오 ▲수원가정법원 사무국장 박만준 ▲춘천지방법원 사무국장 손병천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사무국장 이재도 ▲대전가정법원 사무국장 권준식 ▲청주지방법원 사무국장 이상환 ▲대구지방법원 사무국장 김태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무국장 권미영 ▲대구가정법원 사무국장 곽병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무국장 조경애 ▲부산가정법원 사무국장 장현남 ▲울산지방법원 사무국장 임형순 ▲울산가정법원 사무국장 장은겸 ▲창원지방법원 사무국장 강병수 ▲광주지방법원 사무국장 박영석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사무국장 김정권 ▲광주가정법원 사무국장 하순원 ▲전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정필 ▲제주지방법원 사무국장 박종희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명식 ▲수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강경래 ▲대전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노수웅 ▲부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신민권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안준기

◇전산부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송충근

◇법원서기관
<승진>
▲법원행정처 유창우 ▲법원행정처 정종섭 ▲법원행정처 고원혁 ▲법원행정처 이준복 ▲양형위원회 권경대 ▲서울고등법원 안창기 ▲서울북부지방법원 이경희 ▲의정부지방법원 박상희 ▲의정부지방법원 엄재훈 ▲의정부지방법원 박종열 ▲의정부지방법원 이상정 ▲의정부지방법원 박창재 ▲수원가정법원 서일수 ▲대구지방법원 이정욱 ▲대구지방법원 유진항 ▲대구지방법원 채정문 ▲대구지방법원 류은애▲대구지방법원 박현상 ▲대구지방법원 배철형 ▲대구지방법원 성현준 ▲대구지방법원 정태식 ▲대구가정법원 이기태 ▲부산지방법원 박성한 ▲부산지방법원 김정곤 ▲부산지방법원 김재선 ▲부산지방법원 강병규 ▲부산지방법원 방동갑 ▲부산지방법원 백창기 ▲부산지방법원 오주은 ▲부산지방법원 윤기수 ▲부산지방법원 임창규 ▲부산지방법원 안윤수 ▲부산지방법원 정대균 ▲부산지방법원 정인기 ▲부산지방법원 강형원 ▲울산지방법원 이용근 ▲울산지방법원 김도영 ▲울산가정법원 나종영 ▲창원지방법원 김평준 ▲창원지방법원 오세훈

<전보>
▲법원행정처 이병정 ▲법원행정처 신정섭 ▲법원행정처 서은희 ▲법원행정처 권구창 ▲법원행정처 안재영 ▲사법연수원 김범일 ▲법원공무원교육원 강정현 ▲법원공무원교육원 임종미 ▲법원공무원교육원 이연호 ▲법원공무원교육원 조현진 ▲서울고등법원 김형일 ▲서울고등법원 정석원 ▲서울고등법원 제용환 ▲대전고등법원 허현 ▲대구고등법원 시선희 ▲광주고등법원 박경현 ▲수원고등법원 이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신홍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양재식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재승 ▲서울중앙지방법원 박기철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재석 ▲서울중앙지방법원 남광현 ▲서울가정법원 김종렬 ▲서울가정법원 양진섭 ▲서울회생법원 방웅석 ▲서울북부지방법원 권영섭 ▲서울서부지방법원 최근묵 ▲서울서부지방법원 김동호 ▲서울서부지방법원 김진남 ▲서울서부지방법원 송민 ▲의정부지방법원 왕이남 ▲인천지방법원 김인숙 ▲인천지방법원 이종언 ▲인천지방법원 이경란 ▲수원지방법원 윤여학 ▲수원지방법원 하대웅 ▲춘천지방법원 나승규 ▲춘천지방법원 이종식 ▲춘천지방법원 이의선 ▲대전지방법원 홍구표 ▲대전지방법원 김성근 ▲대전지방법원 전계수 ▲청주지방법원 박상규 ▲대구지방법원 박일수 ▲대구지방법원 안해경 ▲대구지방법원 정상수 ▲부산가정법원 허승회 ▲울산지방법원 김영준 ▲창원지방법원 조이제 ▲창원지방법원 황응철 ▲광주지방법원 박동열 ▲광주지방법원 임채기 ▲광주가정법원 이영복 ▲전주지방법원 황공순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승진>
▲의정부지방법원 박진영 ▲인천지방법원 윤선 ▲대전지방법원 조성주 ▲청주지방법원 최재호 ▲대구지방법원 이상기 ▲대구지방법원 정석훈 ▲대구지방법원 김규현 ▲울산지방법원 이종만 ▲창원지방법원 최정진 ▲창원지방법원 김태운 ▲창원지방법원 한성일 ▲광주지방법원 최현종 ▲제주지방법원 이경훈

<사법보좌관 후보자(법원서기관)>
▲법원행정처 장용석 ▲법원행정처 한소정 ▲의정부지방법원 안경호 ▲수원지방법원 이영진 ▲창원지방법원 권익환 ▲광주지방법원 정광국

<전보>
▲법원행정처 손창배 ▲서울동부지방법원 황인재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영태 ▲서울북부지방법원 문병조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정아 ▲서울북부지방법원 최희상 ▲서울서부지방법원 박석호 ▲의정부지방법원 박정준 ▲수원지방법원 류제연 ▲수원지방법원 김택창 ▲수원지방법원 조영수 ▲수원지방법원 오용석 ▲수원지방법원 조영한 ▲대전지방법원 윤규석 ▲대전지방법원 강수현 ▲청주지방법원 김상우 ▲대구지방법원 유명종 ▲대구지방법원 김태수 ▲부산지방법원 김진아 ▲부산가정법원 감수상 ▲광주지방법원 김주헌 ▲광주지방법원 김광현

◇ 전산서기관
<승진>
▲법원행정처 조창준

◇기술서기관
<승진>
▲법원행정처 김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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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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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관세협상에 “지금은 버틸 때...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미국 사정 여의치 않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3선, 사진)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최대한 시간을 벌 것을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지금은 서두를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 상태로는 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다. 우리 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도 사정이 여의치는 않다. 연방대법원 판결도 남아 있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은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입장이 다르다”라며 “미국도 불확실성이 생겼다. 그럴수록 우리 협상력은 높아진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은 본질적으로 부담이 크다. 매년 200억 달러 투자 그중 150억 달러는 외환운용수익, 50억 달러는 정부 보증채로 충당한다는 구조다”라며 “그런데 외환운용수익이 작년에 90억 달러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것은 놀고 있는 돈이 아니다. 환율과 금리를 지탱하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다. 그런데 200억 달러씩 10년을 내보내면 환율이 흔들리고 거시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생긴다”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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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