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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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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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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관리관
<승진>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조칠곤

◇법원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박상우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 차기화

<전보>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이미영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김동민 ▲대전고등법원 사무국장 이소영 ▲수원고등법원 사무국장 김주원

◇법원부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 김선형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 임갑수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수찬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권혁민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안소율 ▲서울고등법원 총무과장 김현곤 ▲인천가정법원 사무국장 성태준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사무국장 정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문양주

<전보>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 안호창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 나수경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지율 ▲법원공무원교육원 이한석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국장 한순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장 박성배 ▲서울가정법원 사무국장 진준오 ▲서울회생법원 사무국장 민동근 ▲서울동부지방법원 사무국장 한태연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무국장 조정근 ▲서울북부지방법원 사무국장 이진학 ▲서울서부지방법원 사무국장 곽재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무국장 윤문택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사무국장 원철준 ▲수원지방법원 사무국장 김경오 ▲수원가정법원 사무국장 박만준 ▲춘천지방법원 사무국장 손병천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사무국장 이재도 ▲대전가정법원 사무국장 권준식 ▲청주지방법원 사무국장 이상환 ▲대구지방법원 사무국장 김태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무국장 권미영 ▲대구가정법원 사무국장 곽병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무국장 조경애 ▲부산가정법원 사무국장 장현남 ▲울산지방법원 사무국장 임형순 ▲울산가정법원 사무국장 장은겸 ▲창원지방법원 사무국장 강병수 ▲광주지방법원 사무국장 박영석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사무국장 김정권 ▲광주가정법원 사무국장 하순원 ▲전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정필 ▲제주지방법원 사무국장 박종희 ▲인천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명식 ▲수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강경래 ▲대전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노수웅 ▲부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신민권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안준기

◇전산부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송충근

◇법원서기관
<승진>
▲법원행정처 유창우 ▲법원행정처 정종섭 ▲법원행정처 고원혁 ▲법원행정처 이준복 ▲양형위원회 권경대 ▲서울고등법원 안창기 ▲서울북부지방법원 이경희 ▲의정부지방법원 박상희 ▲의정부지방법원 엄재훈 ▲의정부지방법원 박종열 ▲의정부지방법원 이상정 ▲의정부지방법원 박창재 ▲수원가정법원 서일수 ▲대구지방법원 이정욱 ▲대구지방법원 유진항 ▲대구지방법원 채정문 ▲대구지방법원 류은애▲대구지방법원 박현상 ▲대구지방법원 배철형 ▲대구지방법원 성현준 ▲대구지방법원 정태식 ▲대구가정법원 이기태 ▲부산지방법원 박성한 ▲부산지방법원 김정곤 ▲부산지방법원 김재선 ▲부산지방법원 강병규 ▲부산지방법원 방동갑 ▲부산지방법원 백창기 ▲부산지방법원 오주은 ▲부산지방법원 윤기수 ▲부산지방법원 임창규 ▲부산지방법원 안윤수 ▲부산지방법원 정대균 ▲부산지방법원 정인기 ▲부산지방법원 강형원 ▲울산지방법원 이용근 ▲울산지방법원 김도영 ▲울산가정법원 나종영 ▲창원지방법원 김평준 ▲창원지방법원 오세훈

<전보>
▲법원행정처 이병정 ▲법원행정처 신정섭 ▲법원행정처 서은희 ▲법원행정처 권구창 ▲법원행정처 안재영 ▲사법연수원 김범일 ▲법원공무원교육원 강정현 ▲법원공무원교육원 임종미 ▲법원공무원교육원 이연호 ▲법원공무원교육원 조현진 ▲서울고등법원 김형일 ▲서울고등법원 정석원 ▲서울고등법원 제용환 ▲대전고등법원 허현 ▲대구고등법원 시선희 ▲광주고등법원 박경현 ▲수원고등법원 이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신홍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양재식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재승 ▲서울중앙지방법원 박기철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재석 ▲서울중앙지방법원 남광현 ▲서울가정법원 김종렬 ▲서울가정법원 양진섭 ▲서울회생법원 방웅석 ▲서울북부지방법원 권영섭 ▲서울서부지방법원 최근묵 ▲서울서부지방법원 김동호 ▲서울서부지방법원 김진남 ▲서울서부지방법원 송민 ▲의정부지방법원 왕이남 ▲인천지방법원 김인숙 ▲인천지방법원 이종언 ▲인천지방법원 이경란 ▲수원지방법원 윤여학 ▲수원지방법원 하대웅 ▲춘천지방법원 나승규 ▲춘천지방법원 이종식 ▲춘천지방법원 이의선 ▲대전지방법원 홍구표 ▲대전지방법원 김성근 ▲대전지방법원 전계수 ▲청주지방법원 박상규 ▲대구지방법원 박일수 ▲대구지방법원 안해경 ▲대구지방법원 정상수 ▲부산가정법원 허승회 ▲울산지방법원 김영준 ▲창원지방법원 조이제 ▲창원지방법원 황응철 ▲광주지방법원 박동열 ▲광주지방법원 임채기 ▲광주가정법원 이영복 ▲전주지방법원 황공순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승진>
▲의정부지방법원 박진영 ▲인천지방법원 윤선 ▲대전지방법원 조성주 ▲청주지방법원 최재호 ▲대구지방법원 이상기 ▲대구지방법원 정석훈 ▲대구지방법원 김규현 ▲울산지방법원 이종만 ▲창원지방법원 최정진 ▲창원지방법원 김태운 ▲창원지방법원 한성일 ▲광주지방법원 최현종 ▲제주지방법원 이경훈

<사법보좌관 후보자(법원서기관)>
▲법원행정처 장용석 ▲법원행정처 한소정 ▲의정부지방법원 안경호 ▲수원지방법원 이영진 ▲창원지방법원 권익환 ▲광주지방법원 정광국

<전보>
▲법원행정처 손창배 ▲서울동부지방법원 황인재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영태 ▲서울북부지방법원 문병조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정아 ▲서울북부지방법원 최희상 ▲서울서부지방법원 박석호 ▲의정부지방법원 박정준 ▲수원지방법원 류제연 ▲수원지방법원 김택창 ▲수원지방법원 조영수 ▲수원지방법원 오용석 ▲수원지방법원 조영한 ▲대전지방법원 윤규석 ▲대전지방법원 강수현 ▲청주지방법원 김상우 ▲대구지방법원 유명종 ▲대구지방법원 김태수 ▲부산지방법원 김진아 ▲부산가정법원 감수상 ▲광주지방법원 김주헌 ▲광주지방법원 김광현

◇ 전산서기관
<승진>
▲법원행정처 조창준

◇기술서기관
<승진>
▲법원행정처 김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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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 보유 성남 아파트 싸게 매물로 내놔..."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27일 공지를 해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오늘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다”며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해당 아파트는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지난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집을 팔라”고 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팔면 나도 팔겠다”고 응수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장동혁 당 대표는) 아마 속으로는 ‘대통령이 설마 팔겠어?’라며 안일한 계산기를 두드렸을지도 모르겠다”먀 “장 대표가 스스로 쳤던 배수진은 이제 퇴로 없는 외나무다리가 됐다”며 장동혁 대표도 집을 팔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우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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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5월 9일 후에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도 매각’ 이익인 상황 만들 것”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는 오는 5월 9일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보유 주택을 매각하는 것이 이익인 상황을 만들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해 2026년 5월 9일이 지난 후에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매각하는 것이 이익(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며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다.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의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 정부의 안정적 운영, 정부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서라도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며 “5월 9일이 지났는데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매각한 것보다 버틴 것이 더 유리하게 되면 매각한 사람은 속았다고 저와 정부를 욕할 것이고 버틴 사람은 비웃을 것이며 부동산 시장은 걷잡을 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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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도 헌법소원심판 청구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료시킨 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총 투표수 225표 가운데 찬성 162표, 반대 63표로 통과시켰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68조(청구 사유)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중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법원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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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리더의 적극적 SNS 약인가 독인가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등장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SNS 정치’다. 정책 현안이 발생하거나 특정 언론 보도가 나오면 대통령이 직접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이에 맞춰 청와대는 ‘6시간 신속 대응 체계’라는 전례 없는 기동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루 평균 4건에 달하는 대통령의 SNS를 통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정책관계자 대응이 오죽 느렸으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겠냐”는 자성론과 함께 “정부 조직 전체가 대통령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정부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공무원은 물론, 국민과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관료 조직의 완만한 호흡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행보로 평가받는 이 대통령의 SNS 활용은 2025년 한 해 동안 엄청난 양의 트윗을 쏟아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될 만큼, 단순한 소통을 넘어 통치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실시간 SNS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기대와 우려라는 두 갈래 길 위에 놓여 있다. 우선 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