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23 (금)

  • 맑음동두천 -10.4℃
  • 맑음강릉 -3.2℃
  • 맑음서울 -7.4℃
  • 구름조금대전 -4.8℃
  • 맑음대구 -2.4℃
  • 맑음울산 -0.9℃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0.5℃
  • 흐림고창 -4.3℃
  • 구름많음제주 4.9℃
  • 맑음강화 -7.8℃
  • 맑음보은 -6.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7℃
  • 맑음경주시 -1.3℃
  • -거제 0.3℃
기상청 제공

문화

온라인과 실내에서 즐기는 문화 프로그램

URL복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와 지역문화진흥원(원장 차재근)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더욱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11월 ‘문화가 있는 날’ 주간(11.28~12.4)에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이 문화를 일상에서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된 정책이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에 영화관·공연장·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스포츠시설에서 할인 또는 무료관람 혜택을 제공한다.

11월의 ‘문화가 있는 날’은 쌀쌀한 날씨에 온라인과 실내에서 즐기는 문화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서비스되는 ‘문날TV’ 시청은 언제 어디서나 따뜻하고 편안하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다. 전국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문화가 있는 날 소식과 유익한 문화 관련 동영상 콘텐츠를 누구나 편하게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매월 문화가 있는 날 주간 수요일 저녁에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생중계돼 공연장을 찾지 못한 시민들이 온라인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다. 11월 30일(수) 19:30에는 대구콘서트하우스에서 펼쳐지는 ‘보컬 정은주 재즈 프로젝트’가 중계될 예정이다. △또한 11월 24일(목)에는 가족 시트콤 웹드라마 ‘갱사오 가족’이 첫 공개 됐다. 갱년기, 사춘기, 오춘기를 겪는 가족 구성원들의 유쾌한 이야기가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한 회씩 공개되며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녹일 예정이다.

실내스포츠경기장과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 실내에서 가족들과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의 다양한 활동들도 준비됐다.

대표적으로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리는 흥국생명과 GS칼텍스의 배구경기 관람료 할인(11월 29일 화요일 19:00, 초등학생 이하 유년 동반가족 50% 할인, 비지정석)과 현장 이벤트가 진행된다. 또 △남양주 프라움악기박물관에서는 ‘수요브런치 콘서트 - 조가람 피아노 독주회(11월 30일 수요일 12:00)’가 열리며 △광주광역시 무등현대미술관에서는 점묘법을 통해 나만의 풍경화를 만드는 프로그램(12월 3일 토요일 14:00)이 진행된다. △양주 쌍벽루아트홀에서는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천원의 행복한 저녁콘서트(11일 30 수요일 19:30)’가 열리고 △금산역사문화박물관에서는 일일 한지공예 클래스(11월 30일 수요일 19:00)가 준비됐다.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는 문화시설과 각종 혜택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지역문화진흥원 ‘문화가 있는 날’ 통합정보안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박홍배 의원,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일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권리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초선, 사진)은 20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하는 사람’이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나. 다른 사람에게 일하는 사람을 소개·알선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의 보수 결정, 노무제공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3. ‘일터’란 업무와 관련한 모든 물리적·사회적 공간과 장소(온라인 환경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항은 “일하는 사람과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새해에도 계속 목도하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세상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으로 혜성처럼 나타난 대통령이 되었으나 2년10개월여의 재임기간 동안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가 어떻게 날 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무기징역은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은 추악한 과거로 돌리고 병오년 새해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하며 새해를 맞이했다. 그러나 새해 벽두부터 터져 나온 한 장관 후보자의 갑질, 폭언, 투기 등으로 인한 자질 논란과 정치권 인사들의 공천헌금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 대장동 일당들의 깡통 계좌 등을 지켜보며 우리는 깊은 회의감과 자괴감에 빠진다. 평생을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등불 삼아 살아온 이들이 “불법과 비리를 멀리하고 공명정대하게 살라”, “과유불급을 가슴에 새기고 욕심내지 마라”, “남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보다 자존감을 키워라”라고 강조해 온 말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법을 만드는 이들과 나라를 이끄는 이들이 정작 그 법과 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