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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추경호 "등록임대·재건축 안전진단 추진…연내 부동산규제 추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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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행회관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주재
미분양 PF 대출 보증…내년 1월로 시행 앞당겨
내년 말까지 15조원 PF 보증…대상 요건 완화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정부가 올해 안에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통해 채권·단기자금시장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 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등록임대사업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 등 여러 혜택을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집값이 큰 폭으로 뛰자 투기에 악용된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2020년 이후 혜택이 대거 축소된 바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당초 내년 2월에서 1월로 한 달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인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 PF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증 규모를 5조원 확대하고 보증이 제공되는 대출금리 한도는 폐지하는 등 보증 대상 요건도 완화하겠다"며 "5조원 규모의 미분양 PF 대출 보증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공급할 PF 보증 규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0조원, 한국주택금융공사(HF) 5조원 등 총 15조원 규모로 늘어난다.

추 부총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금융기관에 PF·부동산 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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