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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풍제약 '비자금 조성 주도 의혹' 임원…28일 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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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약품 원료 단가 부풀려…수십억대 비자금
중앙지법, 2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진행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30분 신풍제약 '비자금 조성 의혹' 중심에 있는 A전무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신풍제약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A전무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전무가 고(故) 장용택 전 신풍제약 회장, 의약품 원료 납품업체 대표 B씨와 함께 의약품 원료의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의심한다. 장 전 회장과 B씨는 사망한 상태다.

당초 이들이 횡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회삿돈은 약 57억원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비자금 액수가 수백억원대로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송치한 사건인데, 당시 경찰도 장 전 회장 등의 비자금 규모를 250억원으로 추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전무의 신병을 확보한 후 실제 조성된 비자금 규모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장 전 회장의 아들 장원준 전 대표 등의 개입 여부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앞서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실무 역할을 했던 납품업체 전 직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직원은 A전무에게 "비자금 조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죄가 적용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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