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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화물연대 총파업에 초강수 '업무개시명령' 첫 발동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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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2004년 노무현 정부 통해 도입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화물연대에 대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언급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간 지난 24일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집단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은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4년 4월 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개시명령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화물운송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해당 명령이 발동되면 운송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 간의 면허정지(1차 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 처분) 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2004년 재정된 이후 단 한차례도 발동한 사례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우려를 표하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수의를 높였다.

대통령실은 업무개시명령 시점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9일 발동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화물연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화물연대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혐오 인식을 드러내는 업무개시명령을 중단하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엄포를 놓고 있는 업무개시명령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105호 강제 근로 폐지 협약에도 위반된다고 반박했다.

ILO 핵심협약이란 ILO가 채택한 189개 협약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에 관한 8개 협약을 말한다. 특히 105호는 강제근로 폐지에 관한 협약으로 정치적인 표명과 파업 참가에 대한 처벌로 강제노동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화물연대는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미 비준 국가는 비준이 임박한 일본을 제외하면 한국이 유일하지만, 한국 또한 협약의 법적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응주 화물연대 교선국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가 한해 두 차례나 집단운송거부를 한 사례는 2003년과 올해 두 번째"라며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올해로 만료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에 대한 전차종 및 품목 확대, 운임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입 당시 시장 혼란의 우려가 제기돼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를 시행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됐고, 이 제도는 지난 2020년 1월 시행돼 올 12월로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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