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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명서 부인·아들들 살해 40대, 국민참여재판 "신청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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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경기 광명시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이를 철회했다.

25일 오후 수원지법 안산지원(부장판사 남천규)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희망여부를 묻는 심리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최근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자 다시 희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심문기일을 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를 의사를 묻자 "(피고인이) 공소장을 송달받고 깊이 생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했다"며 철회를 요청했다.

이같은 요청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국민참여재판 진행 결정여부에 따른 심문기일을 마치고 당초 예정돼 있던 대로 다음 달 6일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경 광명시 소하동 자신이 사는 집 안에서 부인 B(40대)씨와 10대 아들 C군과 초등학생 D군을 흉기와 둔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A씨가 세 사람을 차례로 살해한 뒤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밖으로 나가 범행도구를 버리고 인근 PC방에서 2시간 가량 시간을 보내다 오후 11시27분 귀가해 "외출하고 오니 가족들이 죽어있었다"라며 119에 신고하며 처음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수색 및 CCTV 분석 등을 통해 아파트 인근 수풀에서 A씨가 버려둔 흉기와 둔기를 비롯해 혈흔이 묻은 옷가지까지 찾아냈고, 이를 토대로 추궁해 A씨로부터 자백받아내 지난 1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을 통해 기억상실, 다중인격장애 등을 주장하는 A씨의 진술을 거짓으로 판단하고 피해자들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과장된 반감이 이 사건 범행 동기임을 밝혀냈다.

검찰은 A씨가 2년 전 회사를 그만둔 뒤 아내와 언쟁하는 일이 잦아지고 자녀와 소원해지면서 사소한 일에도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자신을 업신여긴다고 생각하게 돼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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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 조사 착수 전 자발적 신고하면 징계 안 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6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며 ▲반인권적인 조사는 없어야 함 ▲자발적 신고에 대해선 감면·면책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기준에 대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Task Force)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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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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