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생활자에게 연말정산은 지난 1년 동안의 소득과 지출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되기도 하고 ‘폭탄’이 되기도 한다. 연간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분을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후 산출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6%부터 45%까지 차등 적용되며(2021년 기준), 산출세액에서 세액 감면·공제후에 근로소득세가 확정된다. 여기서 확정된 근로소득세와 그동안 매월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과 비교해 기납부세액이 모자라면 2023년 1월 급여에서 차감 징수되며(폭탄), 기납부세액이 많으면 환급받게(월급) 된다. 어떻게 보면 더 낸 세금 돌려받는 것이지만 그래도 세금 돌려받는 재미가 공돈 같아 쏠쏠하다.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남은 2022년도 남은 시간, 계획적인 지출과 준비가 필요하다.
‘홈택스’ 정보서비스 미리보기 활용
국세청은 10월 27일부터 직장인들이 꼼꼼한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홈택스’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본인의 1~9월 신용카드 사용액과 2021년도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10~12월 신용카드 예상 사용금액을 따로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선택하면 1~9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도서·공연·신문·박물관·미술관 등 문화활동,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항목 ‘카드 소득공제’, 버스·지하철 이용 공제율 80% 올려
보통 직장인들의 소득공제 항목 1호가 카드 사용금액이다. 해당 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를 넘겨야 한다. 총급여 25%를 초과한 금액에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체크카드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은 80%)의 공제율을 곱해 나온 공제액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에서 차감된다. 총급여의 25%선을 아직 넘기지 못했다면 체크카드보다 각종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부터 쓰는 게 좋고, 25%를 넘겼다면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은 체크카드를 쓰는 게 더 이득이다. 특히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올 하반기 대중교통 공제율을 80%까지 올린 만큼 남은 한 달 반 버스·지하철을 자주 타면 공제혜택이 는다. 또 맞벌이 부부라면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소득자에게 카드 사용액을 늘린다면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며,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소비증가분에 대하여 각각 연 1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 해 준다.
청년근로자 33만명 공제 맞춤 안내
20~30대 혼자 사는 청년근로자들의 경우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잘 살펴 봐야한다. 국세청은 올해 소득·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한 33만명 규모의 청년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않은 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세액공제(월세액, 교육비),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 감면 등을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있다.
끝으로 연말정산을 앞둔 4분기를 맞아 연금상품(연금저축보험, 펀드)과 개인형IRP(개인형 퇴직연금)을 적극 추천 드린다.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의 만 50세 미만자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명의로 연금계좌에 연간 400만원(만 50세 이상자는 6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2%(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의 경우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해 준다. 개인형IRP계좌 또한 납입액 300만원까지 12%의 금액을 세액공제 가능하므로 연금상품에 400만원, 개인형IRP계좌에 300만원을 납입하면 약 84만원의 세액을 환급 받게된다. 단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는 연금으로 수령할 때 유효하며 일시금으로 수령하게되면 공제받은 세금이 환출된다는 점 참고하기 바란다.
글쓴이=박덕환 IBK 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현 IBK 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전 IBK 영업점 지점장
전 IBK 전자금융부 기업뱅킹 기획 설계
서강대 MBA
국민대 경영정보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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