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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교육과정에 '다중밀집 사고예방' 넣는다…실습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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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대처까지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유아들도 "사람 많을 때 안전수칙" 가르쳐
'안전교육 7대 표준' 개정…다중밀집 상황포함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다중 밀집 상황에서의 사고 예방과 대처'를 넣기로 했다.

교육부는 2일 '이태원 사고 대책회의'를 열고 그 결과를 오후에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이태원 참사로 인한 학생 사망자는 6명, 부상자는 7명이다. 전날보다 부상자 2명이 더 늘었다.

교육부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유·초·중·고에서 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초·중·고 개정 작업 중인 교육과정에 이태원 참사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생들이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이 들어간다.

교육부는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다중 밀집상황에서의 사고 예방과 대처를 포함해 체험·실습형 안전교육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실습을 통한 학습이 중요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과 적극 협업해 모든 학생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실시 중인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과 '어린이재난안전훈련'은 확대할 예정이다.

유아교육에서도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을 2023년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가르치기로 했다. 다중밀집장소 입·퇴장시 출입구 확인, 비상상황 발생시 이동방법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또 내년 1월 안내될 '방과후 과정 운영 계획'에는 현장 체험학습, 가정 체험학습을 할 때 다중 밀집장소 방문을 자제하고, 그럼에도 방문할 경우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해 "유아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학교에서 활용하는 교육지침인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개정된다.

 

표준안에는 '다중밀집장소에서의 안전수칙'뿐만 아니라 킥보드와 같은 개인이동장치(PM), 감염병, 개물림사고 등 새로운 유형의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이 연내 보강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현행 교사용 지도서 중심의 표준안을 학생용 활동자료 중심으로 개편하고, 안전교육 영역별 교육활동 자료에 관련 교과를 명시해 실제 수업에서의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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