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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독] 유명 투자어드바이저 A씨 피소...고소인 B씨 "코인투자 유도로 2억여원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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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유튜브 공개방송으로 연락처 알았다며 카카오톡 채팅으로 접근"
A씨 소속 방송 "사칭계정으로 판단...지금은 답하기 곤란"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지난 8일 유명 투자어드바이저로 활동 중인 A씨가 경찰에 피소됐다. 고소인 B씨는 "A씨의 투자유도로 2억여원이 넘는 돈을 입금 투자했으나 전액 손실을 입고 연락조차 안돼 법에 호소했다" 밝혔다.

 

현재 모 방송국 투자분석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A씨는 연락이 되지않으나, 소속 방송국 담당자는 "사칭으로 의심되는 계정에 피해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입장을 피력했다. 이미 B씨 이외에도 피해자들이 있어 "영등포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 "방송을 통해서도 해당 사항에 대한 고지를 꾸준히 하고 있다" 덧붙였다.

 

B씨가 투자를 시작하던 시기는 지난 6월. A씨 프로필로 된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투자 상담에 대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B씨는 자신이 가진 주식종목에 대한 상담을 이어갔으며, A씨는 전문적인 답변을 지속하며 신뢰를 쌓았다. 그리고 "자신이 운용하는 개인 사이트가 있다"며 B씨에게 코인 투자를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2억여원 손실을 입었다. A씨는 8월 28일 연락울 끊었으며, 답답한 마음에 해당 방송국에까지 방문했으나,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해 "경찰에 고소했다"고 B씨는 밝혔다.

 

A씨 소속 해당 방송국은 "경찰에서 연락오는데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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