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9일 오전 11시 45분경 충남 당진시 소난지도 인근해상에서 낚시 어선업 신고를 하지 않고 낚시어선업을 한 A호(4.59톤, 승선원 4명)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미신고 낚시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 접수를 받은 해경은, 경비정을 현장으로 보내, 승객 3명을 탑승시켜 미신고 낚시 영업을 하고 있는 A호 선장 B씨(60대, 남)를 낚시관리 및 육성법위반으로 혐의로 적발했다.
한편, A호는 당진시 장고항에서 낚시어선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위법행위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낚시어선과 같은 다중이용선박은 관련법을 준수하고, 승객등의 안전을 위한 보험 가입 등이 필수적이다”고 “안전한 바다 낚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낚시어선 불법행위 근절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