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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서 '신당역' 사건 피의자 구속 기각 질타…김성환 법원행정처장 "고인·유족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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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위해 우려가 왜 보조적인가"
김상환 "위해 우려 잠정처분서 보장"
이탄희 "피해자에게 영장 통지해야"
"공감…예규 개선 적극적 검토" 답변
'연인 이유로 감형'…김영란 "말 안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4일 국정감사가 개시됐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준 윤리감사관,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김영란 양형위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여해 최근 사안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 공세를 받았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신당역 살인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유족에게 사과했다. 법원은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지난해 10월 피의자 전주환(31)의 불법촬영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처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때 피해자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예규를 만들어야 한다'는 질의에 "공감한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근 감사원이 ‘마구잡이’식으로 감찰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연일 날 선 반응이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를 통해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의 월권행위, 집권남용 문제 더 나아가 삼권분립에도 심각한 우려를 초래한다”며 “대법원과 대법원장도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질문드린다”며 질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감사원 행태를 보면 전직 대통령은 물론 현 대통령,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도 감사원의 감찰 협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떻게 보시냐”는 질문에 김성환 법원행정처장은 “정확한 사실 관계를 모른다”고 선을 그었으나 김 의원은 “이전에 다른 기관 감찰에 대해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에게 조사한 사례가 있냐”는 재차 질문에 “전례를 정확하게 살펴 본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50조 1항을 근거로 문 전 대통령을 감사하고 있다”며 “제51조를 보면 처벌 법률이 되어 있다.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다는 거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불법촬영 등 혐의에 대한 1차 구속영장 기각 사례를 언급하면서 "피해자가 변호사를 찾아가 남긴 말이 '제 일인데 저만 빼고 진행되고 있습니다'였다"며 "피해자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알아야 보호조치도 요청할 수 있다"고 질의했다.

이 의원은 "스토킹범죄로만 기소돼 판결이 선고된 95건의 판결문을 분석하니 집행유예 이하가 많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인 경우가 많다. 연인관계여서 범죄를 당했는데 연인관계여서 감형 사유가 된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물었다.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은 "저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건부석방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김 처장은 "법관에게 구속영장 발부 혹은 기각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만 있을 때 느끼는 고민이 많다"며 "출석은 담보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가 안 되는 상황에 대한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당역 살인사건 속 전주환의 스토킹 행위를 언급하며 "스토킹에 대한 집착과 디지털 공격적인 성폭력 요소들이 드러났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국민들에게 법원이 한 말씀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비극적 상황에 놓여있는 고인이나 유족들에게 무척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구속영장 심사에서) 증거인멸보다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보조적으로 취급될 수 있었는지 설명을 듣고 싶다.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김 처장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향후 진행될 수사·재판·형집행과정에 수사 대상자가 성실하게 출석할 수 있는지를 가려서 거기에 관점을 둔다"며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 심사 요소를 설명했다.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이 형사소송법상 구속심사 기준이다.

권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위해라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하자 김 처장은 "위해의 우려, 가해의 우려라는 것은 구속 시스템이 아니라 스토킹법에 돼 있는 다양한 잠정처분, 이런 것에서 보장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판결문 공개에 대해 질의했다. 공개 비율 저조와 열람 용이성 제한, 미리 확정된 민사 판결서 공개 조치를 지적했다.

김 처장은 "나름 준비하고 있다"며 "비실명 처리 과도화, 검색의 어려움 등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2년 동안 그 노력이 보이지 않아서 드리는 질의다"고 반박했다.

김 처장은 "비실명 범위를 줄여서 가독성을 높이는 등 정책 변경도 논의되고 있다"고 재차 답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 열람'에 대해 구체적으로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종합 법률 정보 공개를 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에만 집중되고 있어 건수가 미미하다고 지적된다. 많은 국민들이 손쉽게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공개되는 판결문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그러면서 "공개될 판결문 자체를 확대해야 하고, 검색 방법에 대해서도 너무 제한적이고 단순하다는 지적이 있다. 예컨대 판사 이름, 검사 이름으로도 더 나아가서는 문장이나 표현을 통해서도 검색이 가능해야 한다"며 덧붙였다.

또한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에 대해 김 의원은 '제공률'과 '처리 기간'을 짚었다. "신청 건수에 비해 제공률이 56~7% 정도로 너무 낮다"며 "더 문제가 되는 건 신청 후 받기까지의 법원별 기간 차이가 크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한달가까이 걸리고, 수원고등법원은 24일, 부산고등법원은 4일이 걸린다"고 나열했다.

김 처장은 "직원들이 부담하는 업무 관장 적절한 배치가 안 되서 그런 거 같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는 법원별 편차가 있다는 거고 사법 서비스에 있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사위 국정감사 주요 일정 : 10월 4일(대법원), 10월 6일(법무부),10월 11일(감사원), 10월 13일(법제처, 공수처), 10월 17일(헌법재판소, 군사법원), 10월 20일(대검찰청), 10월 24일(종합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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