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11 (수)

  • 맑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3.4℃
  • 맑음서울 0.8℃
  • 구름많음대전 0.0℃
  • 박무대구 0.7℃
  • 구름많음울산 3.1℃
  • 맑음광주 0.5℃
  • 맑음부산 7.0℃
  • 맑음고창 -3.2℃
  • 맑음제주 5.1℃
  • 흐림강화 0.0℃
  • 맑음보은 -2.6℃
  • 구름많음금산 -2.1℃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0.5℃
  • 맑음거제 3.1℃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기자 수첩】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3년, 갑질은 현재 진행형

URL복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땅콩회항’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직장 내 갑질 문제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생기고 있다.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의 경우 행정지도 차원의 선언적 의미가 있을 뿐 실효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준비되지 않았다. 법의 초점은 사측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고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한 것이다.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중 과태료 규정은 지난해 10월 신설됐다. 하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과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는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에 더욱 시달리고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지난 8월 26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현행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의 한계를 언급하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회가 나서겠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는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고 사용자에 의한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신고해야 하는 법 규정은 법의 사각지대를 명확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많은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이유는 2차 가해가 더 심각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 한다. 직장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해결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 절차에 따라 먼저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관련 신고 건수는 1만 8906건에 이른다. 2019년 2130건, 2020년 5823건, 2021년 774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달 7일 포항시 남구청의 한 기간제 여직원이 정규직 공무원 갑질을 견디다 못해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사직한 일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사직서에서 “정규직 공무원 모씨의 지속적인 폭언과 직장 내 교묘한 괴롭힘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아 그로 인해 공황장애가 생겨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는 전북 남원의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남원 새마을금고에서 여성 직원의 밥 짓기, 설거지, 빨래 등에 이어 이사장까지 ‘갑질’을 벌였다는 제보가 나오면서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성인이 돼서도 특정 대상에게 괴롭힘을 할 가능성이 높다. 군대뿐 아니라 직장에서까지 남을 괴롭히게 된다. 군대, 회사 모임 등 조직 단위로 피해 규모가 커지게 되면 사회정서는 피폐해지는 것이다.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당해왔던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커다란 트라우마를 안게 되지만, 가해자는 죄의식 없이 남을 괴롭히는 것을 반복하게 된다.


부모들도 자식이 학교폭력 피해자가 아닌지는 민감해하고 관심을 가지지만 반대로 자기 자식이 학교폭력 가해자인지는 무관심할 때가 많다. 직장인 괴롭힘은 인격의 말살이다. 피해자 스스로 ‘침묵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2차 가해의 문제가 있지만, 침묵이 능사가 아니다. 직원의 피해 내용을 공유하여 가해자에게 최소한의 경각심이라도 가지게 해야 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제약사, 정부 '약가 인하 정책' 반대 전면 재검토 촉구...민관 공동연구 제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정부의 약가인하정책 강행에 반대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약바이오업계가 “정부의 약가 인하 추진에 더해 최근 발발한 중동사태로 산업계 곳곳에서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약업계 서명운동에 착수하고, 정부에 공동 연구를 제안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11월말 정부의 약가 인하 개편안 발표 이후 산업계, 학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의 문제 제기에도 지금까지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급격한 약가 인하에 제약산업은 무너진다”고 밝혔다. 이어 “약가인하 영향 분석·유통질서 확립·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등 3대 사항의 즉각적인 공동연구 착수를 정부에 제안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약가제도 개선안 논의를 진행한다. 여기에서 이견이 없을 경우 이달 말 열리는 건정심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 제도 시행 절차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정부의 개편안은 복제약(제네릭) 가격을 오리지널 대비

정치

더보기
우원식,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하면, 48시간 이내에 승인 못 받으면 즉시 무효’ 개헌 제안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거나,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즉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는 개헌을 제안했다. 우원식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온 국민과 모든 정치세력이 큰 고통과 격랑에 휩싸였다. 정치·외교·사회·경제, 나라 전체에 생긴 막대한 피해를 국민과 기업이 모두 감수해야 했다”며 “민주주의와 국민의 자긍심이 훼손됐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시간과 역량을 위기 극복에 쏟아야 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비상계엄을 근원적으로 막는 제도적 방벽,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다”라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자동으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자는 데에 국민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였다. 비상계엄의 여파가 다 끝나지 않았고 그로부터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의 내용이 분명하게 집약된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77조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경제

더보기
여경협, (사)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와 업무 협약 체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여경협)는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여경협 본회에서 (사)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이하 KEP)와 여성기업의 공공조달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여경협 박창숙 회장과 KEP 박대전 회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여성기업의 공공·해외조달시장 진출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조달청 G-PASS 기업 지정관리 및 해외조달 진출 지원 경험을 보유한 KEP와의 협력을 통해 여성기업의 글로벌 판로 확대를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협약 내용은 △ 글로벌 시장 정보 공동제공 △ 해외진출 사업 협력 △ 여성조달기업 지원 △ 양 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 사업 추진 및 우수 모델 발굴 등이다. 양 기관은 향후 교육, 컨설팅, 공동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여성기업의 안정적 매출 기반 확보와 해외시장 진출 성공 사례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창숙 여경협 회장은“여성기업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조달과 해외조달시장 진입 장벽은 여전히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협약을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짝사랑의 기억과 삶의 궤적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34년간 신문 제작 현장의 최전선에서 기사와 신문 제작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온 이철호 씨가 가슴속 깊이 간직해 온 짝사랑의 기억과 삶의 궤적을 담은 자서전을 펴냈다. 한겨레신문사 제작국에서 34년을 근무하고 정년퇴임한 이철호 저자의 신간 ‘그해 겨울 첫눈 같은 너에게’(좋은땅출판사)는 서툴렀던 짝사랑의 기억을 삶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킨 한 남자의 진솔한 고백이다. 이 책은 가난했던 시골 소년 이철호가 어떻게 한 시대를 기록하는 언론인이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짝사랑이라는 결핍을 어떻게 인생의 거름으로 삼았는지를 담담하게 보여준다. 책은 중학교 2학년 시절 영어에 자신감이 넘치던 소년 이철호가 ‘영어 웅변반’에서 만난 한 소녀를 향해 품었던 애틋한 짝사랑 이야기로 시작된다. 첫눈처럼 설레었지만 끝내 전하지 못했던 그 시절의 아픈 기억은 소년의 가슴에 남아 인생을 성찰하게 하는 깊은 뿌리가 됐다. 저자는 그 시절의 상처를 삶의 동력으로 삼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성실히 살아오며 마주한 소소한 기쁨들을 담담하게 기록했다. 특별한 성공 신화가 아니더라도 매일의 일상을 소중히 가꾸며 일궈낸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낮은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분노를 잠재운 적절한 리액션과 공감의 힘
갈등의 시대, 우리는 왜 먼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지 못하는가.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30분경, 오이도에서 진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4호선 안은 여느 때보다 고단한 공기로 가득했다. 출근 시간대가 아닌데도 노인석 주변은 빈틈없이 붐볐고, 연로한 분들이 서 있는 모습이 곳곳에 보였다. 어느 정류장에서인가 붐비는 노인석의 중간 한 자리가 나자마자 한 어르신이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평화는 채 두 정류장을 가기도 전에 깨졌다. “아 XX, 좀 저리로 가라고!” 먼저 앉아 있던 노인의 입에서 날카로운 고함과 육두문자가 터져 나왔다. 좁은 자리에 가방까지 메고 끼어 앉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새로 앉은 이는 “나도 앉을 만하니 앉은 것 아니오”라며 항변했지만, 쏟아지는 폭언 앞에 결국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래, X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속담을 떠올리며 자리를 뜬 노인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험악해진 분위기 탓에 어느 누구도 그 빈자리에 선뜻 앉지 못했다. 분노의 에너지가 공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오지라퍼 계열인 필자는 객기 부리듯 용기를 냈다.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자, 화를 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