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1.8℃
  • 맑음강릉 1.8℃
  • 구름많음서울 -1.0℃
  • 대전 0.2℃
  • 구름많음대구 2.0℃
  • 맑음울산 2.1℃
  • 광주 2.1℃
  • 맑음부산 3.7℃
  • 흐림고창 3.6℃
  • 제주 8.5℃
  • 구름많음강화 -0.9℃
  • 흐림보은 -0.7℃
  • 흐림금산 0.1℃
  • 구름많음강진군 3.3℃
  • 맑음경주시 2.1℃
  • 맑음거제 3.4℃
기상청 제공

정치

與 불참 속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원장 윤준병 선출

URL복사

안건조정위 2차회의, 與 의원들 전원 불참
與 “이재명 지시로 날치기…들러리는 수모"
野 “홍문표, 임시의장 역할 수행하지 않아”
윤준병, 임시의장 임명 뒤 위원장으로 선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3일 과잉생산된 쌀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안건조정위원장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3일 오후 국회에서 2차 안건조정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홍문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불참했다.

홍 의원은 이날 "법안 소위에서도 날치기를 하고 안건조정위에서도 날치기를 하면 되겠느냐"며 "이미 (정부가) 45만톤을 매입하겠다고 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선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얘기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쌀값 (문제 해결에 관한 입법을) 지시했다고 전부 날치기로 하고 우리가 들러리를 서는 건 수모다"라며 "그래서 참여를 안 하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결국 신정훈·윤준병·이원택 민주당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위원장 선출이 이뤄졌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홍 의원은 임시 의장으로 권한을 수행하지 않았다"라며 "임시의장 역할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차순위 연장자가 임시의장 역할을 해 오늘 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미향 의원도 "안건조정위의 절차에 대해 무시하고 모독하는 건 국회 절차에 대한 무시다"며 "임시의장으로서 역할을 회피하는 건 문제다"고 의견을 보탰다.

 

야당 의원들은 차순위인 윤준병 민주당 의원에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긴 뒤 회의를 개의했다. 이후 윤 의원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아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안건조정위를 신청한 당사자들이 나와 의견도 제출하고 회의를 통해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유감스럽다"라며 "다음 회기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원만히 회의를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건조정위에 올라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지난달 26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 내 쟁점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 처리하지 못하도록 한 국회법상 기구다.

 

다만 재적 위원(6명) 중 3분의 2가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안건위는 민주당 3명(신정훈·윤준병·이원택 의원), 국민의힘 2명(홍문표·정희용 의원), 무소속 1명(윤미향 의원)으로 구성됐는데,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출신인 윤 의원이 법안에 찬성할 경우 안건위 처리가 가능하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1차 안건조정위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려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신 의원은 이날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법안이 뭐가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타당한지 충분히 이야기하자는 취지"라며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하면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건조정위원장이 선출됨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장 선출 강행을 두고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