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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기·가스요금 동시 인상…가구당 월 7670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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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기료 7.4원 인상…4인 가구 월 평균 2271원↑
주택용 가스요금도 2.7원 인상…가구당 월 평균 5400원↑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오늘부터 전기·가스 요금이 큰 폭으로 오른다. 새로 적용되는 요금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지금보다 가구당 평균 7670원가량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고환율·고물가 상황, 에너지 공기업의 대규모 적자 등을 고려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추가 물가 상승 우려가 제기된다.

1일 한국전력(한전)에 따르면 이날부터 주택용과 산업용, 일반용(공공 및 상업용), 농사용 등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h)당 2.5원 인상된다. 여기에 10월 기준연료비 ㎾h당 4.9원을 더하면서 실제 4분기 전기요금 인상분은 ㎾h당 7.4원이 된다.

월 평균 307㎾h의 전기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전기요금이 약 2271원(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 제외) 늘어나는 셈이다.

대기업과 에너지 다소비 업종 등 300㎾ 이상 대용량 전기 사용자에 대한 요금도 차등 조정된다.

300㎾ 이상 대용량 요금인 '산업용 을'과 '일반용 을'은 ㎾h당 2.5원에 4.5~9.2원의 추가 요금이 적용돼 ㎾h당 7~11.7원까지 오른다. 4㎾ 이상 300㎾ 미만 사용자 요금인 '산업용 갑', '일반용 갑'은 주택용과 마찬가지로 ㎾h당 2.5원만 조정된다.

 


아울러 주택용·일반용 등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도 이날부터 서울시 소매 요금을 기준으로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2.7원이 인상된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MJ당 16.99원에서 19.69원으로 15.9% 상향 조정된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월 평균 사용량 2000MJ 기준)이 월 3만3980원에서 3만9380원으로 5400원가량 증가하는 셈이다.

이 밖에 음식점, 구내식당 등에서 사용하는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에서 19.32원으로 16.4%, 목욕탕, 폐기물처리장 등에서 사용하는 일반용(영업용2) 요금은 15.60원에서 18.32원으로 17.4%가 각각 오른다.

 


이번 공공요금 조정으로 적자난에 시달리던 에너지 공기업은 한숨 돌리게 됐지만, 전기·가스 요금이 동반 인상되면서 물가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월부터 내리 오르면서 7월 6.3%를 기록한 뒤 8월 5.7% 내려왔지만,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전기·가스 요금이 연쇄적인 파장을 준다면 다시 6%로 올라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가 당국은 소비자 물가가 10월에 정점을 맞고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기·가스 요금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 물가가 다시 요동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전기·가스 요금 인상과 함께 겨울철 전체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 다이어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정부·공공기관 등은 앞으로 건물 난방온도를 18도(℃)에서 17도로 제한하고, 겨울철 전력 피크 시간대에는 난방기를 순차적으로 정지하게 된다.

온풍기, 전기히터 등 개인 난방기 사용을 금지하고, 업무시간은 3분의 1 이상, 비업무시간·전력피크 시간대 2분의 1 이상 실내 조명을 소등한다. 기념탑 등 경관 조명도 끈다.

이 밖에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는 자발적 효율 혁신 협약도 체결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에너지 다소비 건물 효율 개선 등도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부문부터 비상한 각오로 에너지 절약을 시작해 민간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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