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구름많음동두천 9.1℃
  • 맑음강릉 15.1℃
  • 구름많음서울 11.2℃
  • 구름많음대전 8.5℃
  • 박무대구 11.4℃
  • 구름조금울산 15.8℃
  • 맑음광주 13.3℃
  • 구름많음부산 18.6℃
  • 구름많음고창 12.4℃
  • 맑음제주 20.5℃
  • 구름많음강화 10.7℃
  • 구름많음보은 ℃
  • 구름조금금산 6.0℃
  • 구름조금강진군 14.9℃
  • 구름조금경주시 14.4℃
  • 구름많음거제 15.5℃
기상청 제공

경제

전기·가스요금 동시 인상…가구당 월 7670원 올라

URL복사

오늘부터 전기료 7.4원 인상…4인 가구 월 평균 2271원↑
주택용 가스요금도 2.7원 인상…가구당 월 평균 5400원↑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오늘부터 전기·가스 요금이 큰 폭으로 오른다. 새로 적용되는 요금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지금보다 가구당 평균 7670원가량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고환율·고물가 상황, 에너지 공기업의 대규모 적자 등을 고려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추가 물가 상승 우려가 제기된다.

1일 한국전력(한전)에 따르면 이날부터 주택용과 산업용, 일반용(공공 및 상업용), 농사용 등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h)당 2.5원 인상된다. 여기에 10월 기준연료비 ㎾h당 4.9원을 더하면서 실제 4분기 전기요금 인상분은 ㎾h당 7.4원이 된다.

월 평균 307㎾h의 전기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전기요금이 약 2271원(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 제외) 늘어나는 셈이다.

대기업과 에너지 다소비 업종 등 300㎾ 이상 대용량 전기 사용자에 대한 요금도 차등 조정된다.

300㎾ 이상 대용량 요금인 '산업용 을'과 '일반용 을'은 ㎾h당 2.5원에 4.5~9.2원의 추가 요금이 적용돼 ㎾h당 7~11.7원까지 오른다. 4㎾ 이상 300㎾ 미만 사용자 요금인 '산업용 갑', '일반용 갑'은 주택용과 마찬가지로 ㎾h당 2.5원만 조정된다.

 


아울러 주택용·일반용 등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도 이날부터 서울시 소매 요금을 기준으로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2.7원이 인상된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MJ당 16.99원에서 19.69원으로 15.9% 상향 조정된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월 평균 사용량 2000MJ 기준)이 월 3만3980원에서 3만9380원으로 5400원가량 증가하는 셈이다.

이 밖에 음식점, 구내식당 등에서 사용하는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에서 19.32원으로 16.4%, 목욕탕, 폐기물처리장 등에서 사용하는 일반용(영업용2) 요금은 15.60원에서 18.32원으로 17.4%가 각각 오른다.

 


이번 공공요금 조정으로 적자난에 시달리던 에너지 공기업은 한숨 돌리게 됐지만, 전기·가스 요금이 동반 인상되면서 물가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월부터 내리 오르면서 7월 6.3%를 기록한 뒤 8월 5.7% 내려왔지만,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전기·가스 요금이 연쇄적인 파장을 준다면 다시 6%로 올라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가 당국은 소비자 물가가 10월에 정점을 맞고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기·가스 요금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 물가가 다시 요동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전기·가스 요금 인상과 함께 겨울철 전체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 다이어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정부·공공기관 등은 앞으로 건물 난방온도를 18도(℃)에서 17도로 제한하고, 겨울철 전력 피크 시간대에는 난방기를 순차적으로 정지하게 된다.

온풍기, 전기히터 등 개인 난방기 사용을 금지하고, 업무시간은 3분의 1 이상, 비업무시간·전력피크 시간대 2분의 1 이상 실내 조명을 소등한다. 기념탑 등 경관 조명도 끈다.

이 밖에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는 자발적 효율 혁신 협약도 체결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에너지 다소비 건물 효율 개선 등도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부문부터 비상한 각오로 에너지 절약을 시작해 민간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전산망 장애' 중대본 가동 40일 만에 해제...위기경보 심각서 경계 하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전산망 장애로 가동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해제했다.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전산망 장애로 가동한 중대본을 40일 만에 해제하고, 재난 위기경보 단계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정보 시스템 장애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전체 전산망 장애 시스템 709개 중 676개 시스템이 정상화돼 복구율은 95.3%다. 특히 국민의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2등급)가 전날 복구됨에 따라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1·2등급 시스템 복구는 모두 정상화됐다. 윤 장관은 "복구 완료가 가시권에 들어옴에 따라 정부는 오늘부로 행정 정보 시스템 재난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며 "이에 따라 중대본은 해제하고 위기상황대응본부로 대응 체계를 전환한다"고 밝혔다. 국정자원 화재 발생(9월 26일) 이튿날인 지난 9월 27일 중대본이 가동되고,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이후 40일 만이다. 윤 장관은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