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일양약품이 백혈병 치료제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 사실을 담긴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29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코로나19 치료제의 효과를 왜곡 발표해 주가를 띄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일양약품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양약품이 비임상 결과를 내세워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성분명 라도티닙) 투여 후 48시간 내 대조군 대비 70%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소했다고 발표한 부분 등이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줬는지 수사했다.
앞서 일양약품은 2020년 3월 이 회사의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성분명 라도티닙)를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한 뒤 48시간 내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70% 감소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 발표 뒤 일양약품의 주가는 코스피 시장에서 2만원 아래에서 2020년 7월24일 10만6천500원까지 올랐으나, 이후 주가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일양약품은 지난해 3월4일 러시아에서 진행한 임상 3상에서 효능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임상 중단을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 3월 관련 고소 사건을 접수받은 후 이 같은 혐의를 추가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일양약품이 냈던 보도자료에서 '대조군 대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70% 감소했다'는 부분이 허위사실이라 판단했다.
경찰은 주가가 내려가기 전 경영진이 주식을 대거 매각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연구에 참여한 고려대 의대 교수팀의 보고서와 비교해 일양약품의 보도자료에 유리한 내용만이 담겼는지 등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