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22 (목)

  • 맑음동두천 -11.4℃
  • 맑음강릉 -6.9℃
  • 맑음서울 -10.9℃
  • 맑음대전 -7.5℃
  • 맑음대구 -6.3℃
  • 맑음울산 -5.5℃
  • 맑음광주 -5.1℃
  • 맑음부산 -4.4℃
  • 맑음고창 -7.8℃
  • 제주 0.6℃
  • 맑음강화 -10.3℃
  • 맑음보은 -9.1℃
  • 맑음금산 -8.0℃
  • 맑음강진군 -4.6℃
  • 맑음경주시 -6.1℃
  • -거제 -3.0℃
기상청 제공

사회

'타다' 2심도 무죄…박재욱 대표, 소감 말하며 눈시울 붉혀

URL복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1심 이어 2심도 타다 측에 무죄 선고
"타다, 여객운수 사업으로 볼 수 없어"
"카카오택시와 달라…이용객은 대여자"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판결에 대해 박 대표는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스타트업의 도전이 법과 제도로 인해 좌절되는 일들이 앞으로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감을 말하며 감정이 복받친 듯 눈시울을 붉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맹현무·김형작)는 29일 이 전 대표와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들은 앱을 통해 운전기사 알선을 포함한 승합자동차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했고, 이는 일종의 처분문서에 해당해 대여 계약이 성립된 것"이라며 "이용자는 쏘카와 승합자동차의 대여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용자들이 쏘카 등과 기사를 포함한 단기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어 타다 서비스를 유죄로 평가할 수 없다"며 "즉, 외관상 카카오택시와 유사하다고 해 이를 실질적으로 여객운수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타다가 기사를 알선한 것도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 알선을 포함해 자동차를 대여해주는 것은 적법한 형태로 정착돼 있었다"며 "IT 기술이 결합한 것만으로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를 곧바로 불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가입된 회원만이 100% 사전 예약을 통해 타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노상에서 승차를 요청하는 불특정인들의 요구에 즉흥적으로 응할 수 없는 점은 카카오택시와 명백히 구분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타다 서비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서비스 시행 전 수년간에 걸쳐 로펌 등에서 적법 검토를 받은 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과 협의를 한 점 등을 보면 무면허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해 고의나 위법성 인식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희가 기소되고 약 3년 동안 재판을 진행하며 임직원, 파트너, 투자자분들이 큰 고통을 받아왔다"며 "이번 재판 결과를 토대로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쏘카의 자회사인 VCNC는 쏘카에서 빌린 승합차에 운전자까지 제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타다 서비스를 운영했다.

이 전 대표 등은 타다가 기사가 딸린 렌터카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타다 측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했다며 이를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규정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대표 등을 2019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타다 서비스는 이동 편의를 위해 예약 호출로 쏘카가 알선한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임차하는 일련의 계약"이라며 이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쏘카와 이용자 간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는 만큼 이용자는 여객이 아닌 임차인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대표 등에 대해 징역 1년, 두 법인에 대해 각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서울시의회 국힘 "김경 의원 윤리강령 정면으로 위반…윤리특위, 제명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강선우 국회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뇌물 1억원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시의원(무소속·강서1)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 시민의 민의를 대변해야 할 시의원이 파렴치한 범죄 의혹의 중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공천헌금 1억 상납부터 당원 위장전입, 당비 대납,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상임위원회 권한을 이용한 수백억 원대 가족 회사 용역 수주, 직원 갑질까지, 제기된 의혹 하나하나가 시의원으로서의 윤리강령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김 시의원의 안하무인격 태도는 서울 시민과 동료 의원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면서 "김 의원은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넨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하는 일'이라며 후안무치한 발언을 내뱉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향해 "가장 강력한 징계인 '제명'을 통해 의회의 자정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도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온정주의를 버리고, 제명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시의원은 구차한 변명 대신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박홍배 의원,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일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권리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초선, 사진)은 20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하는 사람’이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나. 다른 사람에게 일하는 사람을 소개·알선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의 보수 결정, 노무제공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3. ‘일터’란 업무와 관련한 모든 물리적·사회적 공간과 장소(온라인 환경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항은 “일하는 사람과

문화

더보기
소통이 잘되는 조직을 만드는 요령... 성과·권한·책임이 얽힌 구조적 소통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많은소통 관련 책은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실제 직장 현장에서는 말을 잘해도 조직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이 질문에서 출발한 책이 바로 ‘직장인 소통의 마력’(저자 화담 김해원, 출판 바른북스)이다. 이 책은 일상적 대화나 관계 중심의 일반 소통과 달리 직장 소통은 성과·권한·책임이 얽힌 구조적 소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저자는 36년간의 직장 생활과 조직 경험을 통해 직장에서의 소통 문제는 개인의 화법이나 성격이 아니라 조직 시스템과 말의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직장인 소통의 마력’이 기존 소통서와 다른 지점은 명확하다. 공감, 경청, 배려 같은 미덕을 강조하는 대신 이 책은 회의가 왜 실패하는지, 지시가 왜 왜곡되는지, 상사의 말이 왜 조직 분위기를 무너뜨리는지를 현장 사례 중심으로 해부한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성과가 멈추는 지점에서 소통을 바라본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책에서는 소통이 잘되는 조직을 만드는 핵심 요소로 △사람의 힘 △시스템의 힘 △조직문화의 힘이라는 세 가지 축을 제시한다. 이는 개인의 말버릇이나 태도 교정을 넘어 조직 전체의 소통 구조를 점검하는 프레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새해에도 계속 목도하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세상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으로 혜성처럼 나타난 대통령이 되었으나 2년10개월여의 재임기간 동안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가 어떻게 날 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무기징역은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은 추악한 과거로 돌리고 병오년 새해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하며 새해를 맞이했다. 그러나 새해 벽두부터 터져 나온 한 장관 후보자의 갑질, 폭언, 투기 등으로 인한 자질 논란과 정치권 인사들의 공천헌금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 대장동 일당들의 깡통 계좌 등을 지켜보며 우리는 깊은 회의감과 자괴감에 빠진다. 평생을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등불 삼아 살아온 이들이 “불법과 비리를 멀리하고 공명정대하게 살라”, “과유불급을 가슴에 새기고 욕심내지 마라”, “남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보다 자존감을 키워라”라고 강조해 온 말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법을 만드는 이들과 나라를 이끄는 이들이 정작 그 법과 상식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