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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타다' 2심도 무죄…박재욱 대표, 소감 말하며 눈시울 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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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1심 이어 2심도 타다 측에 무죄 선고
"타다, 여객운수 사업으로 볼 수 없어"
"카카오택시와 달라…이용객은 대여자"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판결에 대해 박 대표는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스타트업의 도전이 법과 제도로 인해 좌절되는 일들이 앞으로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감을 말하며 감정이 복받친 듯 눈시울을 붉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맹현무·김형작)는 29일 이 전 대표와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들은 앱을 통해 운전기사 알선을 포함한 승합자동차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했고, 이는 일종의 처분문서에 해당해 대여 계약이 성립된 것"이라며 "이용자는 쏘카와 승합자동차의 대여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용자들이 쏘카 등과 기사를 포함한 단기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어 타다 서비스를 유죄로 평가할 수 없다"며 "즉, 외관상 카카오택시와 유사하다고 해 이를 실질적으로 여객운수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타다가 기사를 알선한 것도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 알선을 포함해 자동차를 대여해주는 것은 적법한 형태로 정착돼 있었다"며 "IT 기술이 결합한 것만으로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를 곧바로 불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가입된 회원만이 100% 사전 예약을 통해 타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노상에서 승차를 요청하는 불특정인들의 요구에 즉흥적으로 응할 수 없는 점은 카카오택시와 명백히 구분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타다 서비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서비스 시행 전 수년간에 걸쳐 로펌 등에서 적법 검토를 받은 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과 협의를 한 점 등을 보면 무면허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해 고의나 위법성 인식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희가 기소되고 약 3년 동안 재판을 진행하며 임직원, 파트너, 투자자분들이 큰 고통을 받아왔다"며 "이번 재판 결과를 토대로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쏘카의 자회사인 VCNC는 쏘카에서 빌린 승합차에 운전자까지 제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타다 서비스를 운영했다.

이 전 대표 등은 타다가 기사가 딸린 렌터카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타다 측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했다며 이를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규정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대표 등을 2019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타다 서비스는 이동 편의를 위해 예약 호출로 쏘카가 알선한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임차하는 일련의 계약"이라며 이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쏘카와 이용자 간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는 만큼 이용자는 여객이 아닌 임차인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대표 등에 대해 징역 1년, 두 법인에 대해 각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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