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타다' 운영으로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맹현무·김형작)는 이날 이 전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들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전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10월8일부터 약 2년간 타다 앱을 통해 면허 없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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