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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2국감] 윤재갑 의원, 오존층 파괴·국민건강 위협 '메틸브로마이드' 사용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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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훈증시 메틸브로마이드와 같은 오존층 파괴물질 사용금지하는「식물방역법」개정안 대표발의
혈세 36억 투입해 대체약품 개발해놓고도 창고에 방치한 사유 국정감사에서 집중질의 예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국비 36억원을 투입해 대체 약제를 개발하고도 여전히 오존층 파괴물질인 메틸브로마이드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연간 400톤 가까이 목재류 소독에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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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훈증제로 사용되는 메틸브로마이드(MB)는 1900년대 초반부터 사과해충 방제약, 식물검역용 병해충 소독제, 훈증제로 사용되어 왔지만 1992년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오존층 파괴 규제물질로 지정되어 미국, 유럽연합, 중국, 호주,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메틸브로마이드는 흡입 시 두통, 호흡곤란, 폐부종을 일으킬 수 있고, 직접 접촉시 동상, 눈과 피부를 자극하거나 수포를 유발하며 직업상 장기 노출 시에는 잠재적 발암물질로 작용할 수 있는 등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지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메틸브로마이드에 노출된 훈증 작업자들의 중독사례는 2000년 이후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메틸브로마이드는 공기보다 무거워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에 쌓일 우려가 있어 작업자 외에도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수입 과실류에 대해서만 MB 사용제한 조치를 내리고 목재류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를 취하지 않아 최근 3년간 목재류 소독에 사용된 MB 사용량을 보면 2019년 440톤, 2020년 415톤, 2021년 402톤으로 여전히 400톤 이상이 사용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국비 36억원을 투입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메틸브로마이드의 대체 약제를 개발하고도 상용화에 나서지 않고 있어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농식품부가 스스로 유해성을 밝히고 대체약제까지 개발된 상황에서 국민에게 유해하고 환경에도 치명적인 MB 사용을 허용할 이유가 없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메틸브로마이드 대체 약제를 개발해놓고도 여전히 MB 사용을 허용하는 이유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윤재갑 의원은, “본 의원이 오존층 파괴물질로서 인체에 유해한 메틸브로마이드와 같은 약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식물방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검역본부는 즉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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