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현대중공업 계열사 '현대힘스'에서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0분경 경북 포항에 있는 선박기자재 업체 '현대힘스' 포항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40대 노동자 A씨(80년생)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선 선박 블록조립 작업을 위해 크레인으로 철판을 내리는 중이었으며, A씨 머리와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산재)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현대힘스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