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신청한 3번째 가처분 심리가 28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3차 가처분은 당의 '비상 상황' 등을 구체화하도록 당헌을 개정한 9월 5일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 4차는 정 위원장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5차는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등을 구하는 내용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심문에서 개정 당헌의 소급·처분적 성격 외에 전국위 부의장의 소집 권한과 국회 부의장인 정 위원장의 '겸직 논란' 등을 언급하며 공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심문에서는 정진석 비대위 출범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를 두고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이날 심문 이후 관련 가처분을 인용하면 정진석 비대위 체제는 약 한 달 만에 정지된다.
양측은 지난 14일 열린 두 번째 가처분 심문 기일에서는 비대위의 설치 근거가 된 비상 상황 관련 당헌 개정을 놓고 격돌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미 최고위원들이 사퇴한 뒤 '최고위원 4인 이상 사퇴'를 비상 상황으로 규정한 것은 소급입법이자 이 전 대표 궐위를 겨냥한 처분적 입법이라는 논리를 폈다.
반면 국민의힘 측 대리인단은 선출직 최고위원도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만큼 일정 수 이상의 궐위를 비상 상황으로 보도록 한 당헌 개정은 정당하다는 논리를 편 바 있다.
한편 심리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돌입하는 등 장외 갈등도 고조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1차 가처분에서 주호영 비대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재판부가 심리를 계속하는 건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민사합의51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다만 법원은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