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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수완박 '참고인 대 참고인'도 눈길..."정치 실패" "입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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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교수, 검수완박 입법 '정치 실패' 규정
안건조정위 인적 구성 과정 등 문제로 지적
이황희 교수는 "법률로 결정 가능" 입장
"헌법상 수사권 도출할 명확한 근거 없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재판에서 양측의 참고인으로 나선 학계 전문가들도 검찰의 수사권 및 소추권 침해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하게 다퉜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 변론을 열고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 국회 및 참고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규정된 검찰 수사권을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인다는 게 핵심이다. 이미 10일 시행된 해당 법안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 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 나온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에 있어 '정치의 실패'가 발생했다며 헌재가 나서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중요한 부분이 고장을 일으킨 사건이다. 저는 이것을 정치의 실패라고 규정한다"며 "모든 정치의 실패에 헌재가 개입할 순 없지만 이 사건 정치 실패는 의회의 자정에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미국 로스쿨 교수의 의견을 소개하며 ▲집권세력의 의회기능 봉쇄 ▲정치적 다수가 독립기관을 포획 ▲전체가 아닌 부분 이익에 의한 정치과정이 포획 ▲입법 과정에서의 토론 부재 및 심의기능 상실 등의 경우에 헌재가 정치적 결정에 개입할 수 있다고 봤다.

 

이 교수는 개정안 입법 과정이 이 4가지 유형 모두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특히 안건조정위 인적 구성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 후 안건조정위에 참여한 점 등을 문제삼은 것이다. '위장 탈당' 논란이 진행 중인 부분이다.

 

아울러 이 교수는 "헌법 제정 이후 형사소송법 또는 검찰청법 입법 의사나 헌재의 여러 판례에서 검사 제도가 우리의 헌법이란 것이 확인된다"며 "우리 헌법에서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은 공식 분리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국회 측 참고인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은 입법행위로, 침해될 수 없는 권한이라 주장했다. 헌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입법정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취지다.

 

이 교수는 "검사는 기본권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침해 우려도 있는 기관"이라며 "우리 헌법은 두 측면을 모두 규율한다. 이런 인식을 전제로 수사권 문제를 생각하면 헌법 해석을 통해 검사의 수사권을 도출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 헌법이 수사권에 대해 특정 입장을 가지고 있다 가정해도 검찰청법상 검사가 가져야 하는지 단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검사 권한 침해 여부와 별개로 검사가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능력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봤다. 이는 국회 입법 절차상 하자는 국회 내 기관이 주장할 수 있을 뿐이라는 피청구인(국회) 측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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