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구름조금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1.7℃
  • 구름조금서울 13.7℃
  • 구름많음대전 12.7℃
  • 구름많음대구 14.7℃
  • 구름조금울산 14.4℃
  • 구름많음광주 15.7℃
  • 맑음부산 15.7℃
  • 구름많음고창 11.4℃
  • 흐림제주 18.0℃
  • 구름많음강화 14.4℃
  • 구름많음보은 10.3℃
  • 구름조금금산 9.8℃
  • 구름많음강진군 12.9℃
  • 구름많음경주시 11.8℃
  • 맑음거제 14.3℃
기상청 제공

경제

인천공항, 무비자 일본인 관광 유치에 적극 마케팅

URL복사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일본인 관광객 유치에 본격 나섰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일본 도쿄 빅사이트 컨벤션센터에서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열린 '투어리즘 엑스포 재팬 2022'에 참가해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개최되는 투어리즘 엑스포 재팬은 아시아, 미주, 유럽 등 약 70여 개국 여행업계 관계자 및 일반인 관람객이 참가하는 전세계 최대 규모의 여행박람회다. 4일 간 열린 올해 행사에는 약 15만 명이 방문했다.

공사는 다음달 11일부터 발효되는 일본 무비자 개인여행 전면 허용에 따라 한-일간 항공노선 증대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서 공사는 현지 여행사 등 25개사와의 미팅을 통해 방한 및 환승 여행 상품 개발을 유도하는 등 한국행 여행수요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또한 일반 방문객을 대상으로는 '다시 인천공항'이라는 테마 아래 한국 여행의 필수 관문인 인천공항의 새로운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알렸다.

올해 7월 기준 인천공항을 통한 일본인 입국 여객은 전년 동기 대비 1119% 증가한 1만46명으로 같은 기간 인천공항 전체 외국인 입국 여객 증가율 282% 대비 4배에 달하는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대만·마카오 한시적 무비자 입국 제도 시행(8월3일) 및 한국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 조치 해제(9월3일) 등의 입국 완화조치가 연달아 발표되고 있어 향후 일본인 입국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김범호 미래사업본부장은 "일본행 무비자 자유여행 재개를 앞두고 공사는 유관기관, 항공사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외국인 방한 및 환승 여객수요 조기 회복을 도모해 허브공항으로서의 인천공항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