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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尹정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축소…"법률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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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습관처럼 국회 입법권 무력화시켜"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12월부터 전국 체인형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등에서 시행하기로 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축소 및 연기하기로 하자 "법률 위반"이라며 "윤 정부는 습관처럼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25일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기와 지역 모두 위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윤 정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올해 12월부터 세종과 제주 지역만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지난 5월 말, 지방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를 요구했다. 결국 환경부는 법정 시행일을 불과 10여 일 앞두고 돌연 12월로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환경부는 세종시, 제주도와 MOU를 통해 구체적 시행 기간과 내용을 정하고 이후 전국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국회와 사전협의도 없이 법률 시행 시기와 지역을 지자체와의 MOU 결과에 따르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어이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의 정책 결정에는 법률보다는 정부여당의 정치적 이해가 우선이냐"며 "얄팍한 정치적 이해관계로 국민 안전과 환경을 해치는 것은 결코 용납받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정부는 위법적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정상적인 시행에 나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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