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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토킹 신고한 전 연인 살해시도 50대, 2심서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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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여전히 책임 피해자 탓 돌리는 등 피해 회복 노력 전혀 없어"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25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숙희)는 살인, 주거침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을 선고받은 50대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가 재판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 한 A씨는 항소심에서 가중처벌 받았다.

A씨는 지난 3월6일 오후 6시30분께 경기 수원시 자신의 주거지를 찾아온 50대 여성 B씨를 의자에 묶어두고 미리 준비한 둔기와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연인이었던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지속해서 B씨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다 접근금지명령을 받고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재판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에게 연락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면 다시는 연락하거나 괴롭히지 않겠다고 말해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원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해자를 돌보게 될 피해자의 가족 고통 역시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고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후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 손을 들어주며 원심보다 두 배가량 높은 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하기는커녕 반성문에 책임 일부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한 것이 전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은 헤어지기를 원하는 여성에게 지속해서 스토킹하면서 급기야 피해자 신고로 재판받게 되자 보복하기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범행"이라며 "잔혹한 범죄로 확대될 위험성이 큰 이른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재범을 막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형량 가중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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