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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9월 재산세 522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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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준민 기자] 대구 달성군이 지난 14일 지역 내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52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42억 원(8.8%)이 증가된 것으로, 토지분 재산세는 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성서5차산업단지 등에 의한 산업화와 군 전체에 걸친 신규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증가 등 도시화에 따른 것이다.

 

개별공시지가가 10.18% 상승함에 따라 40억 원 증가했으며, 주택분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재산세 부담이 경감되어 2억 원 증가에 그쳤다.

 

군은 지난 7월 주택분과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308억 원을 부과한 데 이어 9월에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111억 원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411억 원 등 522억 원을 부과했다.

 

한편,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로서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납세자가 납부하는 소중한 재산세를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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