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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시적 2주택·고령자 등 종부세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오후 2시 국회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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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신동근 여야 간사 합의로 물꼬 터
특별공제액 상향 조정은 향후 논의하기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는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20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여야가 공방을 벌여온 종부세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법사위가 여야 합의 불발로 열리지 않으면서 이날 오후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다. 해당 법안은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에 대한 세 중과 조치 완화,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여야가 첨예하게 의견 대립을 보인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2억원을 포함해 공제금액을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은 올해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해 처리하는 조건으로 추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기재위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40분쯤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에 전격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종부세 관련 개정안 3건의 일괄처리를 주장해왔지만 이날 개정안 중 기본공제액 상향을 제외하고 2건의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했다.


여야의 합의로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과 고령자·장기보유 종부세 납부 유예자 대상자 8만4000명 등 최대 40만명이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쟁점인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 공제한도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처리하지 못하고 향후 논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여야는 종부세법 개정안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민주당은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주택수 특례,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 유예 등은 협조할 수 있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 추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이미 인하했다는 이유로 '부자감세'라고 반대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인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정부에서 과표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깎아 이미 종부세가 완화가 됐다고 주장했다.

합의 도출에 여러차례 실패한 끝에 기재위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국민의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1시간 전  국회에서 만나 종부세법 개정안 등을 일부 합의하면서 물꼬를 텄다. 정부와 여당이 요구한 특별공제 기준 상향에 대해선 '연내 상향을 논의한다'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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