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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관련성 있어야 檢보완수사' 규정 삭제…차관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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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차관회의 의결돼 6일 국무회의 상정
입법예고안에서 '보완수사' 범위 더 넓혀
법무부 "검사 즉각 수사 막아, 불합리해"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한 법무부와 검찰의 시행령이 입법예고안보다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더 확대하는 형태로 수정돼 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시행까지 한 단계만 남겨두게 됐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무부가 입법예고했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차관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11일부터 29일까지 17일간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이번에 차관회의를 통과한 안은 입법예고됐던 내용에서 일부가 수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송치사건 중 검사가 보완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제한됐던 시행령 규정에 대해 입법예고안은 '범인, 범죄사실 또는 증거가 공통되는 경우'에는 수사를 허용하는 식으로 그 범위를 넓혔다면, 이번 차관회의 의결안에서는 '직접 관련성' 관련 조항이 아예 삭제됐다.

검찰은 그동안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직접 관련성'을 가진 사건의 경우에만 직접 보완수사가 가능했다.

 

이에 입법예고안은 해당 규정이 말하는 직접 관련성의 개념을 구체화해 수사 대상인 '범인, 범죄사실 또는 증거가 공통되는 경우' 검사의 수사를 허용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번에 차관회의를 통과한 안에는 '직접 관련성' 문구가 담겼던 시행령 조항이 전문 삭제돼 경찰 송치사건 중 검찰이 보완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에서는 삭제됐지만 검찰청법에는 여전히 검사의 직무 조항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가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구체적인 실무례와 판례를 통해 관련성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에 삭제된 조항은 무분별한 별건 수사를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던 내용이어서 전문 삭제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해당 조항이 검사의 즉각적 수사를 막아 절차 지연이나 무익한 수사의 중복으로 이어져 왔다는 입장이다.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진범이 밝혀지더라도 사건을 다시 경찰로 보내야 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올해 5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별건 수사 제한 조항을 활용해 검사의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4항은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안된다'고 규정한다.

해당 내용 외에 다른 부분은 입법예고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로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에 직권남용·직무유기, 금권선거 등을 포함하고, 경제범죄를 마약 및 경제범죄 목적의 조직범죄까지 확대하는 식이다. 부패·경제범죄 외의 검찰의 수사가 열려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 범죄'에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범죄와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이 검찰에 고발·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범죄 등도 포함됐다.

이는 지난 4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가 가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를 부패·경제 범죄 '중'에서 '등'으로 바꾸면서 이에 대한 확대 해석이 가능해진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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