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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형제복지원, 35년 만에 진실규명…3만8천명 입소·657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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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형제복지원과 관련한 대규모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가기관의 조사결과 12년간 총 657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발표가 나왔다.

 

형제복지원의 대규모 인권침해와 관련해 공식적인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35년 만에 처음이다.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형제복지원과 부산시가 '부랑인 수용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총 3만8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자 수는 기존에 알려진 552명보다 105명 많은 657명으로 집계됐다. 추가적인 진실규명이 이뤄지는 만큼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근식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당초 사망자는 500명 정도로 알려졌으나, 조사 과정에서 새로 발굴한 자료를 종합해보니 사망자가 100여명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저희가 발표한 사망자 숫자가 진실에 더 가깝다"고 설명했다.


24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은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이라며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와 가족들의 아픔이 공감 받고, 치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의 전체 진실규명 신청자 수는 544명으로, 이번 1차 진실규명 대상자는 지난해 2월까지 접수를 마친 191명이다. 진실규명 신청 접수 순서대로 최대 3차까지 진실규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형제복지원에서 발생한 전반적인 피해를 국가의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3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비상상고 신청을 기각하면서 '국가가 주도한 인권유린 사건'이라고 판단했으나, 국가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데 그쳤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3일 제39차 위원회를 열고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으며  지난해 5월 첫 조사개시 결정 이후 약 1년3개월 만에 1차 진실규명을 결정한 바 있다.

1987년 처음 알려진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은 사회 통제적 부랑인 정책 등을 근거로 공권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 부랑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을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해 강제노역·폭행·가혹행위·사망·실종 등을 겪게 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이 강제수용의 근거로 활용한 내무부 훈령 410조가 법률유보·명확성·과잉금지·적법절차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해당 훈령은 부랑인 단속반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을 어떠한 형사절차도 밟지 않고 수용 시설에 무기한으로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부랑인을 정의하고 강제수용의 근거로 삼은 관계 법령, 지침, 계약뿐 아니라 실제 경찰 등의 단속 행위도 위헌·위법했다"며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훼손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형제복지원 운영 과정에서 수용인들은 감금 상태에서 강제노역·폭행·가혹행위·성폭력·사망 등으로 인간 존엄성을 침해 당했으며, 국가는 형제복지원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가는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진정을 묵살했고, 사실을 인지해도 조치하지 않았으며,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을 축소·왜곡해 실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합당한 법적 처단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진실화해위는 "국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각종 시설에서의 수용 및 운영 과정에서 피수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 위원장은 권고 대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권고의 집행 부서는 정해지지 않은 단계"라면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사과를 할 지는 앞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승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은 "형제복지원에서 나온 이후 사회에서 받은 차별을 생각하면 사회 구성원도 사과를 해야한다"며 "국가, 정부, 사법부도 사과를 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부산시가 (사과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트라우마 치료 지원 등 조속한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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