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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식품, 서울우유 가격 기습 인상에 '아쉬움' 표명…"차등가격제 조속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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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유, 원유 ℓ당 58원 인상…유제품 가격 급등 가능성 커져
농식품부, 낙농진흥회와 희망 조합·유업체 중심으로 우선 도입
"차등가격제, 서울우유에 적용 안해…제도 개편도 신속 마무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유업계 1위인 서울우유가 원유(原乳) 도매 단가를 기습 인상한 데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희망하는 낙농가와 유업체에 우선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서울우유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낙농제도 개편 동향 및 향후계획' 브리핑을 통해 "서울우유가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에 앞서 원유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했다"며 "아쉬운 점이 있지만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 동안 용도별 가격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낙농제도 개편을 위해 낙농진흥회를 중심으로 낙농단체·유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상을 진행했다.

 

현행 원유 가격 책정 방식인 '생산비 연동제' 대신 '음용유'와 '가공유'에 따라 원유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려는 것인데 낙농단체가 강하게 반대하며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상호 간에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협상 중단을 선언했고, 낙농협회 역시 완강한 태도로 일관하며 양측의 갈등이 격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최근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조합원인 낙농가에 긴급 가지급금을 매달 30억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서울우유가 원유 매입을 위한 납품 단가를 인상한 것으로, 이를 원유 단가로 환산하면 ℓ당 58원이 더 오르는 셈이다.

 

서울우유는 낙농진흥회와 관계없이 별도로 원유가격을 결정할 수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낙농진흥회에서 정한 원유 가격을 적용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박 차관보는 "서울우유의 이번 결정은 원유 공급자인 낙농가와 수요자인 유업체가 시장 수요, 생산비 등을 고려해 구매 가능한 범위에서 가격을 자율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앞으로 낙농진흥회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희망하는 조합 및 유업체를 중심으로 조속히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우유가 독단적으로 가격 인상을 결정한 만큼 더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늦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연합(EU), 캐나다,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낙농 선진국들은 유업체와 낙농가가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원유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더라도 서울우유가 자율적인 가격결정을 한 만큼, 서울우유에 의무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가·유업체를 대상으로만 정책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따라서 서울우유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도 축소하거나 없애는 방안도 검토한다.

 

박 차관보는 "서울우유에 (자발적으로 가격에 차등을 둘 경우) 다른 유업체와 예산 차등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면서 "그걸 알고도 (원유 가격 인상 결정을) 했기에 다른 농가와 똑같이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우유의 이번 결정이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타 유업체의 입장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제도개편이 시행된다면 유업계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는 업체와 (자발적) 가격결정 구조를 따르는 업체로 나뉠 텐데 어떤 방식이 좋은지는 시장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낙농제도 개편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낙농가에 대한 지역 설명회가 마무리되는 만큼 낙농산업 발전위원회와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열어 제도 개편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세부 실행방안 마련과 원유가격 협상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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