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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 방역 방해' 무죄 확정…횡령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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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에 허위 교인명단·시설현황 제출 혐의
신천지 돈 횡령에 공용시설 무단사용한 혐의도
1·2심, 방역방해 무죄…횡령 등 일부만 유죄선고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91)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신천지 자금을 개인적으로 써 횡령한 혐의 등에 관해선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020년 2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간부들과 공모해 신천지 교인 일부를 누락한 명단과 거짓으로 작성한 시설현황 등을 방역당국에 축소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신천지 일부 교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생년월일을 일부 변경한 명단을 내거나, 위장시설을 일부 삭제했다는 게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교인 명단 등 제출 요구와 관련해 이를 역학조사에 해당한다고 전제해 기소했고, 재판에서는 교인 명단이 역학조사 자료인 지가 쟁점이 됐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 공용시설을 신천지 기념행사를 위한 목적으로 불법 사용한 혐의가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총회장은 신도들을 동원해 시설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위장단체 명의를 이용해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이 총회장은 신천지 자금과 후원금 등 모두 57억여원을 자신이 거주할 평화의 궁전 건축과 행사에 쓸 배 구입비용 명목, 해외방문 행사 비용 등에 쓴 횡령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총회장의 방역업무 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방역당국이 요구한 신천지의 전체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은 역학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감염병예방법상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 환자의 인적사항, 발병 일시와 장소, 감염 원인과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으로 규정돼 있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신천지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는 게 1심 판단이었다.
  
하지만 이 총회장이 신천지 자금을 횡령하거나 공공시설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 등은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이 총회장의 방역업무 방해 혐의를 무죄로 봤다.

다만 이 총회장이 신도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헌금 등을 개인적으로 써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의 무단 행사를 주도한 점 등을 이유로 1심보다 늘어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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