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5 (목)

  • 흐림동두천 -0.5℃
  • 구름많음강릉 5.8℃
  • 맑음서울 0.3℃
  • 구름많음대전 1.0℃
  • 흐림대구 4.9℃
  • 흐림울산 6.5℃
  • 흐림광주 3.4℃
  • 흐림부산 7.6℃
  • 흐림고창 2.5℃
  • 구름많음제주 8.0℃
  • 맑음강화 -0.8℃
  • 흐림보은 -0.4℃
  • 흐림금산 0.7℃
  • 구름많음강진군 4.2℃
  • 흐림경주시 5.7℃
  • 흐림거제 7.5℃
기상청 제공

사회

'물폭탄 피해' 특별재난지역 추진…지정땐 생계비 등 지원

URL복사

사망·실종 2000만원…부상 500만~1000만원
주택 전파 1600만원…구호비 하루 1인 8000원
건보료·전기료·통신료·도시가스료 등 감면 혜택
고교 교육비 면제…소상공인 최대 7000만원 융자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정부가 수해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절차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이재민들이 받게 될 지원 규모를 발표했다.

11일 행정안전부 소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시 ▲재난으로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 구호금 ▲사망·실종자의 경우 세대주와 세대원 관계 없이 200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 ▲부상자에게는 장애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원을 지원한다.

호우로 휴·폐업 또는 실직했거나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어 생계 유지가 곤란한 때에는 냉방비를 포함해 ▲1인 가구 기준 48만8800원 ▲2인 가구 82만6000원 ▲3인 가구 106만6000원 ▲4인 가구 130만4900원 ▲5인 가구 154만1600원 ▲6인 가구 177만3700원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3만2000원씩 추가 지급하는 등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이재민 가구 중 고등학생이 있다면 6개월치 고등학교 수업료 35만~72만5400원을 지원한다. 이때 의무교육기관의 학생은 제외된다.

 

또 300만원 한도로 의료비와 하루 1인당 8000원의 구호비도 지원에 포함된다.


호우로 주택이 모조리 파손됐다면 세대당 1600만원을, 절반만 소실(반파)됐을 경우에는 8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세입자라면 600만원을 준다.

파손된 주택의 수리 등으로 장기간 임시주거가 필요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최장 2년까지 지원받을 수도 있다.

행안부는 또 삼성전자, LG전자, 위니아·위니아에이드 등 가전 3개사와 무상수리팀을 꾸려 가전제품을 무상 수리해준다. 11일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운영 중이며, 다른 지자체도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를 통해 대출금리를 0.3% 이내로 우대하고, 만기를 최대 2년까지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밖에 세제·행정·금융·의료상 혜택도 지원한다.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기한을 최장 1년 연장하거나 부과·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해준다.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방난방요금 등도 감면 또는 납부유예를 해준다. 구호 관련 우편물은 약 6개월간 무료로 배송해준다.

재해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7000만원까지 2.0%(고정)의 저리 및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중소기업도 최대 10억까지 1.9%(고정)의 저리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한다.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은 1년 만기연장 조치를 해준다.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지자체장의 피해 사실을 확인을 거쳐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자체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받을 수도 있다.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고, 사업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연말까지 세무조사 등도 연기한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잠정 집계된 인명 피해는 사망 11명, 실종 8명, 부상 16명이다. 지자체에 신고 접수됐지만 호우와 인명 피해 간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는 중대본 집계에 빠져 있다. 추후라도 호우와의 연관성이 있다면 최종 판명된다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은 재난복구계획 수립·시행 전에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의연금을 집행해 지원할 수도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특집】 시사뉴스·수도권일보 선정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사뉴스 박성태, 강민재, 홍경의, 이광효, 김세권, 우민기, 양용기 기자] 이재명 정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국감은 17개 상임위가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했다. 올해 국감은 ‘내란청산’과 ‘민생회복’을 핵심 기조로 내세우며 정치적 공방과 민생 현안이 교차한 가운데 치열한 질의가 이어졌다.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사법개혁 논의와 행정부 권한 남용 논란이,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도심 지반침하 및 산업안전 이슈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유독 특정 인물들이 주목을 많이 받은 2025 국감은 초반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가 하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는 국감기간인 한달 내내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는 정책 검증과 정치적 공방이 병행된 채 막을 내렸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실태를 분석하고 시정을 촉구한 의원들도 있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재난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화려한 한류 문화에 감춰진 어두운 이면에서 고통받고 있는 약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불법·허위조작정보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개최해 여권 주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제1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2의2.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해당 집단에 소속된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가.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라고, 제2항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다

문화

더보기
군복을 입은 음악가의 일상 기록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나의 군악대 이야기’를 펴냈다. 이 책은 저자가 20대 초반, 용인경찰교향악단에서 군악병으로 복무하며 보낸 2년 2개월의 시간을 바탕으로, 군 생활과 음악가로서의 성장기를 진솔하게 기록한 작품이다. 클라리넷 전공자로 음악적 역량을 한창 키워가야 할 시기에 군 입대를 맞이한 저자는, 군복을 입은 음악가로 살아가며 느낀 복합적인 감정과 현실적인 고민을 솔직하게 풀어낸다. 음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실력이 퇴보하는 것은 아닐지에 대한 불안,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연주자로서의 감각을 유지하려 했던 치열한 시간들이 담담한 문체로 펼쳐진다. ‘나의 군악대 이야기’가 지닌 가장 큰 특징은 군악대라는 특수한 공간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점이다. 일반 병영과는 다른 군악대의 일상, 훈련과 연주가 공존하는 생활, 각종 국가 행사와 공연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장면들은 기존의 군대 서사와는 다른 결의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이는 개인의 경험을 넘어, 한국 군악대 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귀중한 기록으로 읽힌다. 또한 ‘사라진 다롱이 일경’, ‘전설의 고향’과 같은 에피소드는 군대 특유의 긴장감과 허무함, 그리고 웃음을 절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