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두 번째 대법원 재판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로써 '별장 성접대' 의혹 등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가 9년만에 전면 무죄 또는 면소로 결론이 내려졌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4300만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1심은 해당 혐의에 관해 무죄로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첫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사업가 최씨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아 사건을 돌려보냈다. 최씨가 재판에 출석하기 전 검찰과 면담을 했는데,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항소심에서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 수사에서 했던 진술과 다르고,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가면서 김 전 차관에게 더욱 불리하게 변한 점을 지적하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최씨 진술의 증거능력은 인정했지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이 김 전 차관의 무죄를 확정하면서 그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가 면소 또는 무죄로 종결됐다.
그간의 재판에서 일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사법 판단 없이 형사소송 종결) 판결이 나왔다. 김 전 차관은 최초 기소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금품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았으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면소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차관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수수 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이 확정됐다.
또 2012년 숨진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2008년 초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한 후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모두 무죄로 결론이 내려졌다.
한편 2018년 수사를 앞두고 해외로 출국하려던 김 전 차관을 불법으로 막은 혐의를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의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