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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사퇴’ 당원 총투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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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명 서명, 당권자 5% 서명 발의 기준 충족
사흘 동안 열람  후 이의신청 받아 최종 확정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총사퇴 당원 총투표가 7일 당원 1032명의 서명으로 제출됐다.

 

당원 총투표 발의를 주도한 정호진 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여의도 정의당 당사에 '비례때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당원 총투표' 발의 서명부를 제출했다.

 

서명에는 당원 1032명이 동참했다. 정의당 당헌당규는 당직선거 투표권을 가진 당원(당권자) 5% 이상의 연서명으로 '당원 총투표'를 발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의당 당권자는 약 1만8000여명으로, 당권자 5%(910명)을 넘겨 서명을 받은 셈이다.

 

정의당은 서명을 제출받은 후 사흘간 서명을 열람해 당권자 여부를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5%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 총투표 실시를 공고하고, 선거 공고 10일 이후 30일 이내에 비례대표 총사퇴 권고 안건을 투표에 부치게 된다.

 

정 전 수석대변인은 제출 후 페이스북을 통해 "절박한 심정으로 1032명의 당원분들이 정치적 행동에 나서주셨다"며 "이 서명은 당원들이 당을 위해 바쳐온 헌신의 상징이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물결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당원총투표는 사실상 성사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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