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람들

[인터뷰] 나성진 플랜트코퍼레이션 대표 "직업적 선의 매도...2년 걸친 소송 족쇄 풀어"

URL복사

2019년 대법원 최종 무죄선고..."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당당한 회사 만들 터"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플랜트코퍼레이션은 브랜드 기획사다. 2021년 설립 많은 기업들과 고유의 브랜드 파워를 만드는데 함께 했다. 물론 나성진 대표는 2007년부터 광고기획 전문가로 명성이 자자했다.


나 대표는 "플랜트코퍼레이션은 소비자들의 오감을 사로잡는 제품과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만들기 위해 설립된 회사"라며 "보통의 품질을 가진 제품과 서비스 여럿보다 높은 품질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추구한다" 자부한다.

 

지금은 업계에서도 내노라하는 성공한 기업으로 꼽히지만, 나 대표에게도 한동안 시련이 있었다. 고객들에게 관심이 많은 ‘라식보증서’ 관련 사법리스크를 겪은 것. 무엇보다도 주위 시선으로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에 나 대표는 "제일 괴로웠다" 회고한다.

 

현재 플랜트코퍼레이션은 산하 제약사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생명공학 연구시설을 설립했다. 새로운 연구시설에서는 피부과학을 중심으로 건강기능식품과 탈모에 좋은 천연물질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나 대표는 "높은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 런칭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이라며 "현재 함께하는 모든 분들은 직원이며 개인적으로 같은 업종의 후배라 생각한다" 강조, "이후 보다 좋은 환경에서 후배와 파트너들과 플랜트코퍼레이션의 전성기를 열겠다" 포부를 밝힌다.

 

 

나성진 대표와 최근 대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라식보증서’에 대해 물어봤다.

 

플랜트코퍼레이션이 급속하게 성장하며 이슈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다. 지금은 어떤가?

 

우리 회사는 젊은 회사다. 업계 경력은 벌써 16년이 되어가는 중견 전문가 그룹이면서도 MZ세대가 직원 대부분을 차지한다. 사내 분위기도 '넘치는 끼와 아이디어'를 말리기보다는 서로를 격려한다.

 

이런 부분이 과하게 표출되는 경우가 있다. 대표로써 '고객에게 책임지는 자세로 사과드린다'. 그럼에도 함께 일하는 모든 후배들의 열정은 더 북돋아 줄 것이다. 다만 법적 윤리적 검증을 더 강화할 생각이다.

 

그외 '라식보증서'와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분분했다.

 

플랜트코퍼레이션 창립 전 일이다. 그때도 광고기획자로 활동하며 안과 쪽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일도 같이 했다.

 

안과의 경우 일반진료 이외에 시력을 교정하는 라식수술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다. 라식수술은 다른 어떤 수술에 비해 안정성이 높은 편임에도, 수술부위가 ‘눈’이기 수술 후 예후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다.

 

라식보증서는 수술이 잘못되면 의료진이 최대 3억 원을 배상하도록 약속한 증서다. 소비자는 혹여 모르는 리스크를 대비하고 의료진은 보증서에 적힌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보다 수술에 집중하는 것이다.

 

또한 보증서 약관에 '라식수술을 원인으로 하는 모든 부작용은 의사 과실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과실로 인정한다'라는 조항이 있다면? 의료진은 어떤 입장일까? 보증서가 없다면 부작용이 발생해도 '의료소송에서 이기면 될 일을 보증서에 사인한 순간 배상을 해줘야' 한다.

 

그만큼 자신이 없으면 의료진도 약속할 수 없는 게 라식보증서였다. 병원 자체적으로도 의료시술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시설에 투자를 함께 해야한다.

 

여기에 수술 후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하면 ‘치료약속일’을 의무적으로 제공, 특정 날짜까지 치료 진행 상황을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시하여 다른 라식 희망자들도 볼 수 있도록 했다. 의료진 입장에서는 정말 불편한 서비스였다.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소비자들에겐 도움이 되는 정책이었다 자부한다.

 

‘라식수술 보증서’를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의료소송 발생 시 일반인이 이길 확률은 1%다. 100명 중 1명이 의료진을 대상으로 이기는 거다. 이게 10년 전 수치다. 지금 현재도 이 수치는 변함없이 1% 다.

 

아무리 안전한 라식수술이라도 앞서 언급했듯 시술받은 환자들의 불만이 없을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특성상 부작용이 100건 발생하면 99건은 세상에 없는 일로 사라졌다. 소송을 통해 환자가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해야 했다. 대부분의 소송에서 법원은 부작용이 아니라 환자의 관리 소홀로 치부했다.

 

라식수술을 하는 환자입장에서 아무런 증거자료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왜냐? 수술 당시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소리만 듣고 상황을 짐작하고 모든 증거자료(수술기록)은 의료진이 가지고 있기에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당시 불가능에 가까웠다.

 

‘라식보증서’를 생각하기 전 (수술) 부작용으로 재수술만 세 번 받은 환자를 만난 적이 있다.

 

그 분의 힘든 상황을 들어보면 왜 보증서가 필요한지를 여실히 느낄 수 있다. 비용 결제 전까지 정말 모든 것을 살펴주고 수술에 최선을 다해줄 것 같았던 의료진이 부작용이 발생하니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에 화가 났다’ 담담히 말해주며, 수년에 걸친 재수술로 직장도 구할 수 없는 상태로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며 시간을 보냈다’ 말하는데 그 고통이 나에게도 그대로 전달됐다.

 

당시 내 직업이 안과광고를 수년 간 진행하던 광고기획자였다. ‘내가 기획한 광고를 보고 병원을 선택한 소비자에게 만에 하나라도 부작용이 발생하면 어떡하나’라는 심적부담이 ‘라식보증서’로 이어졌다.

 

환자와 병원 간 ‘선의를 담은 약속’을 통해 훨씬 안전한 수술과 사후관리를 보장받는 다면 환자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했다. 처음에는 2010년 단순하게 ‘라식보증서’를 만들었고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1년 정도 뒤 ‘라식수술소비자단체 아이프리’를 설립했다.

 

환자들에게는 이 모든 지원을 무료로 제공했고, 내가 기획한 모든 서비스에 대한 권한은 단체에 이양했다. 나는 단체가 자립하기 전까지 운영에 필수적인 지원만을 계속 이어 가기로 약속했었다.

 

무료 지원하기엔 비용이 만만치 않았을텐데?

 

처음에는 유료로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했다. 그런데 ‘라식보증서’라는 단어가 주는 묘한 어감이랄까? 시작부터 안과의사단체의 강한 반발로 런칭 직후 무료 서비스로 전환했다.

 

수익이 없다는 점에서 한동안 고민하다, 초심을 지키고자 서비스에 가입된 병원에서 광고를 받아서 서비스를 어렵게 지속했다. 원래 본업이 광고였던 만큼 내가 수익을 ‘라식보증서’ 운용에 지원하면 되는 문제였으니까.

 

상당히 좋은 취지였다. 여행가기 전 여행보험에 가입하듯 어느 정도 비용만 맞다면 누구라도 가입했을 듯하다.

 

‘라식보증서’를 서비스하던 2010년 여섯 곳 정도의 병원이 가입되어 있었다. 원장님들에게 꽤 열정적으로 설명했고 ‘변화’에 동의하신 분들이다.

 

그런데 가입과 동시에 안과의사단체에서 ‘가입 병원에 보증서를 유료로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탈퇴를 요구했다. 압박에 서비스를 무료로 전환했다.

 

그 당시 병원 네 곳도 협약을 해지했다.

 

압박 속에서 서비스를 지속하는게 쉽지는 않았을텐데?

 

내가 손을 떼면 압박이 사라질 거라 생각했다. 아무래도 영리법인이 ‘라식보증서’를 운영하는 것보다 시민단체가 더 나을 것이라 판단했다.

 

억울한 부분이 많았다. 환자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것을 매일매일 체감하며 일했으니까.

 

감사 전화도 많이 받았고 ‘라식보증서’가 있으니 확실히 사후관리를 잘해준다’는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참 많이 들었다. 내가 아무리 비즈니스맨이라 해도 ‘남다른 보람’을 느끼는 이 서비스를 도무지 그냥 버릴 수는 없었다. 또한 보증서 특성상 의사의 이익에 대응해야만 하는 부분도 있다보니 아무래도 ‘라식수술 소비자단체’를 설립했다.

 

그때만해도 ‘라식보증서’가 내 평생의 족쇄처럼 몇 년 동안 재판이라는 지난한 과정을 겪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과감하게 ‘라식보증서’ 서비스를 접었어야 했는데, 만족하고 고마워하는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보람이 시민단체를 설립해서라도 서비스를 유지해가겠다는 괜한 오기가 생겼었다.

 

소비자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서비스를 안과의사단체의 외압으로 문을 닫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이 컸다.

 

결국 당시 소비자단체로 모든 권한을 넘기고, 본업인 광고기획서비스를 (보증서 서비스에) 가입된 병원과 광고 거래를 했다. 그게 본 비즈니스였음에도, 그걸 문제삼아 안과의사단체가 나를 ‘알선수수료’로 고발했다.

 

당시 광고를 거래한 병원들은 보증서 서비스 이전부터 거래해오던 병원도 있었고 보증서 서비스와 무관한 안과 병원과도 다수 거래를 해왔음에도 유독 보증서 서비스에 가입된 거래만 선택해 ‘알선수수료’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검찰에 고발을 했다. 결국 서비스도 종료되고 남은 건 상처만 가득하다. 

 

고발이 나에게만 국한된 것이라면 참을 수 있었을 텐데 좋은 뜻으로 ‘라식보증서’에 동참한 병원까지 고발을 당하며 정말 괴로웠다.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다. 결정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결정적 근거 같은 것을 논하기도 참 어렵다.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워서 고발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안과의사단체의 주장은 타당성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약 3년 간 광고비로 받은 돈이 알선수수료로 둔갑된 웃지 못할 사건이다 보니 재판 초반부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하나 하나 벗겨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거짓말이 다 드러난 시점에서 검찰 측은 어떠한 반론도 하지 않았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2심에서도 검찰이 추가 반론을 포기한 상태에서 무죄가 나왔다. 상고심은 검찰 측에서 포기를 해버렸다.

 

안과의사단체의 주장대로라면 알선수수료가 ‘한 건에 90만원이 되었다가 133,754원이 되기도 하는 엉뚱한 계산’이 나오기도 했다. 광고의 특성상 성수기에는 광고비를 많이 쓰고, 비수기에는 적게 쓰기도 한다. 광고의 효과가 월별로 다르니 당연히 광고비 당 수술 건수가 계속 변화할 수밖에 없다. 그걸 알선수수료로 몰아갔으니 뭐 하나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 

 

거래한 병원과 광고 내용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수십차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게시된 광고물 등 적법한 광고비임을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물 앞에서 안과의사단체의 거짓 고발이 모두 드러났다.

 

‘라식수술 소비자단체 아이프리’의 실효성 역시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소명되었다. ‘아이프리’는 수술실 환경 안전규제를 정립하고 실시간 감독 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했다.

 

한달에 한번 참여하는 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수술실의 미세먼지, 세균농도를 측정하여 전문 기관에 의뢰하고 ▲레이저의 강도가 적절한지 안구 추적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여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했다. ▲실제로 의료사고 및 부작용 피해자 900여 명을 상담하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의학∙법률 자문을 지원했다. 이런 성과가 있었기에 법원에서 ‘아이프리를 라식수술 소비자 단체로서 실효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판결했다.

 

별개로 (서비스 가입병원이 제기한 2017헌마427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에서도 9명의 대법관이 만장일치로 ‘라식보증서’의 실효성을 인정하셨다.

 

‘라식보증서’를 만들어 부작용 발생 시 최대 3억 원을 배상하도록 했고, 심지어 라식수술을 원인으로 한다면 ‘의사의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배상하게 했다는 점에서 안과의사단체가 불편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빌미로 광고 거래를 ‘알선수수료’로 만들고 광고업자를 ‘브로커’로 몰아간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다.

 

 

 

들어보니 긴 시간동안 이 ‘라식 보증서’로 인해 곤란을 겪으셨는데, 최근 또 다시 왜곡된 정보가 재확산되어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을 꼽는다면?

 

힘든 시기를 겪은 게 나 하나로 한정되었다면 버틸 수 있었다. 그럼에도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전국 참여 병원들을 점검하고 의료사고 피해자와 병원을 동행하며 자기 일처럼 헌신했던 ‘아이프리’ 직원들이 고통받는 것이 제일 힘들었다.

 

의료피해로 상담받았던 분들도 스스로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선한 마음’으로 봉사하며 아이프리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했었다. 그들의 노고와 헌신까지 왜곡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대법원 무죄판결로 충분하지 않지만 그들이 상처가 어느정도 치유되길 희망한다.

 

10년도 더 지난 과거의 일 때문에 현재 우리 플랜트코퍼레이션의 후배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점이 매우 안타깝고 우려된다. 하루빨리 오해를 풀고 싶다.

 

이제 선의로 출발한 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길 희망한다.

 

 

나 대표는 스스로를 “플랜트코퍼레이션에서 브랜드를 만든다” 표현한다.

 

소비자들의 오감을 사로잡는 제품과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만들기 위해 설립된 회사라는 것. 광고기획에서 이제는 직접 제품생산까지 소비자와 소통하며 기업을 일구어 왔다.

 

“소비자와 소통한다는 것은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이라 정의하는 나 대표는 “높은 품질을 위해 혁신과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현재 회사 수익 대부분도 실무자들의 직무 기술 향상에 투자하고 있다” 덧붙인다.

 

자신과 플랜트코퍼레이션은 “함께 일하는 ‘후배’들의 직장이자 성장의 디딤돌”이라 강조한다.

 

2021년 리브랜딩되며 설립된 플랜트코퍼레이션는 이제 제약사와 생명공학 연구시설 등으로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다. 높은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런칭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

 

나 대표는 “이 모든 것을 가능케하는 원동력은 사람’이라며 “항상 사람에 투자하며 후배들과 함께 신나게 일해보겠다” 포부을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유류분 제도' 헌재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정치

더보기
대통령실 “민주당,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제 수용 요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관련, 민주당이 대통령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제 수용을 요구 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오후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이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2차 실무 회동을 가졌지만 회담 의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종료됐다. 대통령실은 형식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영수회담을 하자는 입장이다. 실무 단계에서 의제를 좁히지 않고 두 사람이 광범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홍 정무수석은 이날 회동 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홍 정무수석은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은 시급한 민생과제를 비롯해 국정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형식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말고 국정 전반에 대해 폭넓고 다양한 대화를 해달라는 국민 여론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측

경제

더보기
[마감시황] 코스피, 외인·기관 동반 매도에 '털썩'…2620선 후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4%를 기록했다며 이는 4년 6개월 만의 가장 높은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을 앞두고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통한 경기 부양을 주장하자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미 우리 경기는 회복세라는 내용의 브리핑을 진행한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1분기 경제적 성과를 강조했다. 성 실장은 "(1분기 성장은) 양적인 면에서도 서프라이즈지만 내용 면에서도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이 활력을 찾은 덕분에 나온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면서다. 그는 "경제 성장 절반 정도는 수출과 대외 부분를 통해서 절반은 내수부분을 통해서 이뤄진 상당히 균형 잡힌 회복세로 평가할 수 있다"며 "특히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민생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올해 경제 성장률 예

사회

더보기
'유류분 제도' 헌재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문화

더보기
영녕전 제향 관람 사전예약 … 종묘제례악 체험관, 신실재현 전시관 등도 운영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윤순호)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 종묘대제봉행위원회(종묘제례보존회·종묘제례악보존회)와 오는 5월 5일(일) 오후 2시 종묘에서 <2024년 종묘대제>를 봉행한다. 올해 ‘종묘대제’는 종묘 정전의 보수공사로 인해 영녕전에서의 제향만 진행된다. ‘종묘대제(宗廟大祭)’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포함된 길례(吉禮)에 속하는 의례로, 국왕이 직접 거행하는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제사이다. 1969년 복원된 이래로 현재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무형유산으로, 왕실의 품격 높은 의례와 무용, 음악이 어우러진 종합적인 의례로 그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되었다. 2006년부터는 국내외 내·외빈을 초청한 국제행사로 진행되며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매년 5월 첫 번째 일요일에 유교사회에서 기준이 된 예법의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 웅장함과 엄숙함이 돋보이는 의례로 진행된다. 올해 영녕전 제향은 온라인 사전 예약자(150명)에 한해 관람이 가능하며, 엄숙한 제향 준비를 위해 행사 시작 1시간 전인 오후 1시부터 입장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