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1 (화)

  • 맑음동두천 6.9℃
  • 맑음강릉 6.9℃
  • 맑음서울 9.3℃
  • 맑음대전 8.2℃
  • 맑음대구 8.7℃
  • 맑음울산 10.3℃
  • 맑음광주 10.1℃
  • 맑음부산 11.8℃
  • 맑음고창 9.5℃
  • 맑음제주 12.8℃
  • 맑음강화 8.5℃
  • 맑음보은 5.6℃
  • 맑음금산 5.4℃
  • 맑음강진군 7.8℃
  • 구름많음경주시 6.8℃
  • 맑음거제 7.8℃
기상청 제공

사회

계곡 살인사건 이은해 조현수 살해 공모 전면 부인

URL복사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계곡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씨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수(30)씨가 2차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인천지법 제15형사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2차 공판에서(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씨와 조씨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하거나 기망해 보험금을 수령하려 공모한 사실이 없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진술조서,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범죄분석보고서 등의 증거목록을 읊으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변호인과 의견이 같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이씨와 조씨 모두 "그렇다"고 답변했다.그러자 검찰은 "피고인 측이 증거채택에 부동의하는 취지가 불명확하다"고 반박했고, 피고인 측은 "수사보고서를 보면 해석 자체가 편향된 주관적 의견이 포함돼 있다"고 재반박했다.재판부는 "증거조사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기일을 미리 정해놓겠다"며 "검찰 측은 다음 기일까지 증거조사 입증 계획서를 제출해주면 다음달 9일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본격적인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정리했다.이들의 다음 공판기일은 21일 오후 3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 피고인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3개월 후인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2011년 윤씨와 교제를 시작했으며, 2017년 3월께 혼인을 한 이후에도 여러 명의 남성과 동거 및 교제하면서 윤씨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착취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윤씨의 일상생활을 철저히 통제해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려 가족·친구들로부터 고립시키는 등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통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아울러 이씨 등은 수사검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문을 작성·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께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이들은 자신들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지 않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은신처로 사용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숨어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이들을 검거한 이후 해당 오피스텔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안방 천장 속에 숨겨 둔 휴대전화기 5대, 노트북 PC 1대, USB 메모리 1개 등을 추가로 확보하고 도피자금의 출처를 추적했다.

 

지난 27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력자 A(32)씨와 B(31)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16일까지 이씨 등이 오피스텔에서 각종 불법사이트, 마진거래 사이트, 스포츠도박 사이트 등을 홍보하도록 했다"면서 "B씨는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A씨로부터 건네받거나 직접 모니터와 헤드셋, 의자 등을 구입해 오피스텔로 갖다줬다"고 했다.이어 "A씨는 이씨 등이 불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 현금 1900만원을 이씨 등에게 건네줘 도피자금으로 사용하게 했다"면서 "이로써 A씨와 B씨는 이씨와 조씨가 벌금형 이상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알면서도 은신처와 도피 자금을 제공해 이씨 등이 도피하도록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