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1.9℃
  • 구름조금강릉 4.0℃
  • 서울 -1.0℃
  • 구름많음대전 0.0℃
  • 흐림대구 3.4℃
  • 맑음울산 4.3℃
  • 광주 3.0℃
  • 맑음부산 4.8℃
  • 흐림고창 2.3℃
  • 제주 8.7℃
  • 흐림강화 -0.8℃
  • 구름많음보은 0.2℃
  • 흐림금산 1.4℃
  • 흐림강진군 4.8℃
  • 구름많음경주시 3.7℃
  • 맑음거제 4.9℃
기상청 제공

경제

정부, 물가 상승률 6%대 첫 언급...기름값·전기요금도 줄줄이 인상

URL복사

소비자물가 6%대, IMF 외환위기 이후 23년 7개월 만
폭염 앞둔 내달부터 전기·가스요금 동반 인상
고물가·고환율 지속에 3분기 기업 체감경기 급락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따른 원자재 가격 폭등, 유가 충격, 세계 곡물 가격 상승 등이 지속되자 이르면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를 기록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서민들의 고유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 달부터 국내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국제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체감 물가가 내려갈지는 불투명하다. 여기에 전기요금 인상마저 공식화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폭염 속 전기요금 인상까지....6%대 물가 현실로


지난달 27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5.4% 급등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1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달 물가 상승률이 6%를 넘긴다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물가를 기록하는 셈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공영방송에 출연해 “6~8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를 넘어서는 것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며 “상당 기간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가 6%대 물가 상승률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무엇보다 폭염을 앞둔 내달부터 전기·가스요금이 동반 인상되면 6%대 고물가 충격이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 가스, 수도요금은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은 데다 기업 생산비용까지 올릴 수 있어 고물가 상황이 더 악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전기·가스·수도요금은 9.6% 올라 2010년 1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4월 인상분이 반영돼 지난달 전기요금이 11.0% 올랐고, 도시가스요금도 4~5월 잇따라 올라 11.0% 상승한 영향 때문이다. 5월 물가 상승률(5.4%)을 보면 전기·가스·수도 기여도가 0.32%포인트에 달했다. 최근 물가 상승 요인 가운데 6%는 전기·가스·수도요금 때문이라는 뜻이다. 가뜩이나 물가 상승률이 가파른 상황에서 서민 가계 부담도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한국전력은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를 연간 최대 수준인 ㎾h 당 5원 인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한전의 최신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평균 전력 판매 단가는 ㎾h당 108.8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올랐다. 여기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h당 5.0원 상승, 10월 예정된 기준연료비 ㎾h당 4.9원 추가 인상을 적용해 단순 계산하면 4분기 전력 판매 단가는 상반기 대비 약 9.1% 오르게 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억눌렀던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저소득층 지원과 한전의 자구 노력 방안도 동반돼야 한다는 견해가 이어진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물가에 약간 영향을 미치더라도 전기 가격을 높여 불요불급한 수요를 억제하는 면도 있어야 한다”며 “다만 물가에 부담이 될 것은 분명하므로 저소득층,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발 인플레이션에 국내 물가도 요동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세계 주요 곡물 생산국들이 자국 식량 보호를 위한 수출 금지 조치에 나서면서 국제 곡물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위험 요인,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해외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국내 물가도 요동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최대한도인 37%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경우 30% 인하로 ℓ당 573원까지 내려간 휘발유 유류세는 추가로 57원 더 내려가게 된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각각 ℓ당 38원, 12원을 추가로 낮출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20%에서 30%로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급등한 국제 유가 탓에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오히려 상승세를 보인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불거진 국제 곡물 가격 상승세와 맞물려 봄 가뭄 등 기상 이변으로 열무, 양파, 감자 등 농산물 가격도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식당 등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외식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추 부총리는 “기름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 세율 37%로 유류세를 인하하고 공산품, 농산물 관세를 낮췄다”면서 “해외 유가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고 국제 곡물가가 생산 물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소비자가 (물가 대응 정책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석화·비금속광물, 차 부품 업종 전망 최악


지난달 28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389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3분기 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가파른 물가와 환율 상승세로 인해 3분기(7~9월) 기업 체감경기가 급락했다. 특히 석유화학·비금속광물과 자동차부품 업종의 경기 전망이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고물가, 고환율 등 고비용 압박을 받고 있어 내수와 수출 모두 침체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라며 “피해가 큰 업종을 대상으로 원자재가 안정, 세제 개선·지원, 수출금융 및 물류비 지원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태그플레이션 방어와 민생 안정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국회의 정상 가동과 초당적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