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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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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장 보임

<지역그룹장>
▲대전충청지역총괄본부 김창현 ▲부산울산경남지역총괄본부 이효환 ▲대구경북지역총괄본부 이상철

<본부부서>
▲기관공금고객본부 박판수 ▲프로젝트금융본부(겸 투자금융본부) 김만호

<영업조직>
▲도산대로영업그룹(겸 도산대로금융센터 겸 학동지점) 곽훈석

◇지점장·부장 승진
<지점장>
▲제천 김범식 ▲동울산 이향희 ▲문흥동 서종희 ▲여수 송항섭

<금융센터 RM지점장>
▲삼성동 오진악 ▲상도동 오현숙 ▲압구정동 강희권 ▲종로4가 조창범 ▲부평 안광식 ▲신갈 신규환 ▲판교역프리미엄 박형주 ▲엑스포 정회정 ▲삼성디스플레이 민경식 ▲김해 조용택 ▲사천 김원범 ▲명덕 추연일 ▲포항POSCO 황진우

<금융센터 PB지점장>
▲가산IT 노선영 ▲도산대로 최정원 ▲무역센터 김현수 ▲문정중앙 라금주 ▲법조타운 박찬숙 ▲서여의도 이경희 ▲선릉 김다영 ▲아크로비스타 김영숙 ▲반월공단 정혜영 ▲분당중앙 변재옥 ▲오산 황태희 ▲마린시티 이상희

<금융센터 지점장>
▲삼성타운 한신희 ▲TCE강남센터 김유선 ▲국민연금공단 최덕숙

<부장대우>
▲중소기업고객부 박종화 ▲글로벌영업추진부 이정한 ▲투자금융부 김동혁 ▲인프라금융부 손상범 ▲개인심사부 홍선영 ▲중기업심사부 김범준 ▲중기업심사부 이경은 ▲대기업심사부 구자완 ▲전략기획부 안재민 ▲검사실 박태선

<부장대우(연수)>
▲박성진 ▲전영미 ▲전상호 ▲김정국 ▲문일선 ▲김태희 ▲정세진 ▲이승조 ▲임문규 ▲이윤창 ▲최영문 ▲명재건 ▲김봉열 ▲황현태 ▲이호남 ▲유원식 ▲김연주 ▲장재호

◇지점장·부장 이동
<영업그룹장 겸 금융센터장>
▲문래동 성시천 ▲한남동 김호상 ▲부천 김지일 ▲부전동 이상진

<금융센터장>
▲서교동 전유승 ▲종로 김병규 ▲청담동 김웅태 ▲태릉역 신진호 ▲동백 현철우

<센터장>
▲TCE본점 박일건 ▲TC프리미엄청담 이희순

<지점장>
▲개포역 김영아 ▲독립문 박은혜 ▲명일동 한동일 ▲목동 차종엽 ▲상봉동 김동헌 ▲서울성모병원 길미선 ▲서울시설공단 이운상 ▲석계역 정현기 ▲연희동 조수진 ▲오류동 오상균 ▲잠실본동 이학영 ▲청계7가 이희정 ▲경기초월역 강용원 ▲교하 김성진 ▲동탄사랑 박동철 ▲모란역 김인철 ▲부천중앙 성수경 ▲산본 허윤서 ▲일산후곡 박제원 ▲토평 양인호 ▲대전무역회관 김성주 ▲둔산 노기자 ▲천안신방동 홍창표 ▲부곡동 하중석 ▲서면 조군창 ▲연산중앙 이상복 ▲토곡 임현정 ▲성당동 최홍석 ▲구미 이영식 ▲금남로 손대인 ▲바레인 임상수 ▲유럽우리은행 박지청

<금융센터 RM지점장>
▲송파 전현수 ▲하남 함대욱

<금융센터 PB지점장>
▲본점영업부 윤미란 ▲남역삼동 곽순례 ▲서초 김옥래 ▲테헤란로 유숙자

<기업영업본부 기업지점장>
▲본점2 조규대 ▲삼성 손형주 ▲중앙 김충훈 ▲종로 김대환 ▲여의도 장인석 ▲미래 장희용 ▲미래 강기중

<금융센터 지점장>
▲포스코 남형욱 ▲DL 김중모 ▲두산타워 이승렬

<본부부서장>
▲기관공금고객부 박천재 ▲기업고객부 최대해 ▲연금고객관리센터 김민정 ▲CIB사업부 권태준 ▲투자금융부 김종만 ▲구조화금융부 이승환 ▲프로세스혁신부 오영주 ▲AI사업부 김선우 ▲여신정책부 박성봉 ▲자금세탁방지센터 조윤희 ▲WON컨시어지소호영업부 한상근 ▲WON컨시어지WM영업부 이현경

<부장대우>
▲신용리스크관리부 황경원 ▲홍보실 노용필 ▲검사실 박광훈

<부장대우(연수)>
▲정지혜 ▲정성욱 ▲김호은 ▲박준영 ▲김승춘 ▲정인재 ▲조운정 ▲신재철 ▲전정환 ▲최영도 ▲김광태 ▲이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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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시사뉴스·수도권일보 선정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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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허위조작정보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개최해 여권 주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제1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2의2.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해당 집단에 소속된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가.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라고, 제2항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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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을 입은 음악가의 일상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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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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