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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동 '1만90원' vs 경영 '9310원'...내년 최저임금 2차 수정안 각각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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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제8차 전원회의 개최…이날 법정 심의 시한
간극 780원 좁혔지만 입장차 여전…접점 진통 예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인 29일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90원과 931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노사 양측은 회의 시작 직후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전날 제출한 1차 수정안(1만340원)보다 250원 낮은 1만9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930원(10.1%) 높은 것이다.

1차 수정안으로 9260원을 제시한 경영계는 이보다 50원 높은 9310원을 냈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150원(1.6%) 높다.

일단 노사의 간극이 780원까지 좁혀지긴 했지만, 여전히 입장차는 큰 모습이다.

노동계는 가구 생계비와 물가를 이유로 최소 1만원 이상을, 경영계는 역시 치솟는 물가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이유로 안정적인 수준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이 2차 수정안을 놓고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계속 평행선을 달린다면 위원장이 3차 수정안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노사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3차 수정안 제시 이후에도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수정안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마저도 진전이 없으면 공익위원 단일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크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8년 만에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킬지도 관심이 쏠린다.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8번에 불과하다. 최근 10년간은 2014년을 제외하고 매번 법정 시한을 넘겼다. 그러나 올해는 공익위원들을 중심으로 법정 시한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강한 모습이다.

만약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긴다면 최저임금 심의는 예년과 같이 7월 중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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