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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 넥슨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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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스토리·던전앤파이터·마비노기
확률조작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여부 확인
작년 4월에도 넥슨코리아 본사 현장조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RPG게임(역할 수행 게임)인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마비노기의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넥슨코리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에 나섰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14일부터 17일까지 경기 성남시에 있는 넥슨코리아 본사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머니나 게임포인트를 통해 구매하지만, 구체적인 아이템의 종류나 효과· 성능은 소비자가 사용할 때 뽑기 형식 등을 통해 결정되는 상품이다.

 

앞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3월 '리니지(엔씨), 메이플스토리(넥슨), 던전앤파이터(넥슨), 마비노기(넥슨), 모두의마블(넷마블)' 등 5개 게임의 확률 조작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정위는 게임업체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팔면서 아이템이 등장하는 확률을 낮게 조작하는 등 소비자들을 속인 사실이 있는지, 이 과정에서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 등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상거래법은 게임회사 등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도 공정위는 넥슨코리아 본사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번 공정위 조사 대상은 메이플스토리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위법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를 넥슨 측에 발송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특정 업체에 대한 조사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18년 넥슨이 '서든어택' 게임에서 퍼즐조각 획득 확률을 다르게 하고 일부 확률은 0.5~1.5%로 매우 낮게 설정해 놓고 '랜덤 지급'이라고만 표시해 소비자를 우롱했다며 과징금 9억3900만원과 과태료 255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대법원은 퍼즐조각 이벤트와 무관한 연예인 카운트 매출액 등도 포함해 과징금을 산정한 것이 잘못됐다고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해 과징금 4500만원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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