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4.3℃
  • 맑음강릉 6.3℃
  • 맑음서울 7.6℃
  • 맑음대전 5.1℃
  • 맑음대구 4.6℃
  • 맑음울산 7.3℃
  • 맑음광주 8.4℃
  • 맑음부산 12.0℃
  • 맑음고창 5.9℃
  • 구름조금제주 13.1℃
  • 맑음강화 7.2℃
  • 맑음보은 2.3℃
  • 맑음금산 1.8℃
  • 맑음강진군 4.1℃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7.0℃
기상청 제공

사회

[내일날씨] 새벽부터 강풍 동반 최대 300㎜ 폭우

URL복사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기상청이 "29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영서중·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50㎜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내일 오전부터 30일 새벽 사이에는 강원영서남부와 충청권, 전북북서부,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최대 300㎜의 폭우가 예상되고, 다시 30일 새벽부터는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순간풍속 시속 70㎞ 내외의 매우 강한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서울, 인천, 경기서부, 강원동해안, 강원산지, 충남서부, 전라해안, 경남권해안, 제주도산지에는 29일 오전까지 시속 35~60㎞,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서해상과 동해먼바다, 남해서부서쪽먼바다, 제주도해상에는 29일 오후까지 바람이 시속 35~60㎞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2~4m로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겠다.

 

그밖에 29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 내외를 오르내리겠다.

 

아침기온 서울 25도, 인천 24도, 수원 26도, 춘천 23도, 강릉 27도, 청주 25도, 대전 26도, 전주 25도, 광주 25도, 대구 25도, 부산 23도, 제주 27도로 예상된다.

 

또한,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7도, 수원 28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청주 28도, 대전 30도, 전주 29도, 광주 29도, 대구 32도, 부산 26도, 제주 33도로 전망된다.

 

한편,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좋음'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