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클럽에서 돈을 받고 스와핑(파트너 교환)·집단성교 등 변태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1명과 종업원 2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단속 현장에 있던 손님 26명은 서로 동의하에 관계를 진행한 것이고, 처벌할 법률이 없어서 체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단속된 업소는 팔로워 1만명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변태행위를 조장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고 집단성교에 참가할 손님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소는 입장료 10~30만원을 받고 직접 스와핑 및 집단성교를 하게 하거나, 이를 관전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소에서는 집단성교, 스와핑 등 요일마다 다른 테마를 정해놓고 손님을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업소가 더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계속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