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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대재해·주52시간 손질...법 개정 쉽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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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윤석열 정부가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중 '노동시장 개혁'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제도 손질을 골자로 한다.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획일적·경직적인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시행령과 법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험로가 예상된다.

새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중대재해법이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계는 모호한 규정과 과도한 처벌을 우려하며 중대재해법 수정과 보완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특히 친기업 행보를 보이며 후보 시절 중대재해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경영계는 이를 거듭 피력했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정비'가 포함되기도 했다.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경영계가 요구해온 중대재해법 보완인 셈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 개정이 쉽지 않은 만큼 일단 대통령령인 시행령을 통해 보완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정부는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경영 책임자의 의무 명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등 현장의 애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은 '직업성 질병의 범위'와 '경영 책임자 의무' 등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양대노총은 지난달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직업성 질병자 기준에 중증도 명시, 경영 책임자 의무 명확화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자 "중대재해법을 사문화하는 개악 요구"라며 규탄한 바 있다.

경영계의 이러한 요구는 경영 책임자가 처벌에서 빠져나가고 책임을 면하게 해달라는 것으로, 법에서 위임하지도 않은 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해달라고 하는 것과 다름 없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시행령 개정을 넘어 여당인 국민의힘은 아예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의 경영 책임자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발의해 노동계 반발은 더욱 확산하고 있다.

앞서 공개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총선이 있는 해인 2024년 중대재해법 개정 추진이 담기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와 '윤핵관', 경영계의 삼각 편대가 노동자 목숨 팔아서 사용자 배를 불리겠다는 정경유착에 포문을 연 것"이라며 "개악 저지를 위해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도 새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중 하나로 꼽힌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 노동 정책인 주52시간제로, 2018년 3월 법 개정을 거쳐 그 해 7월부터 순차 시행됐다.

물론 주52시간제 시행은 장시간 근로를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규제의 방식이 획일적이고 경직적이어서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실 근로시간은 꾸준히 단축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주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운영 방법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로제 활성화 추진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단위기간 중 1주 평균 5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로, 현행 단위기간은 1~3개월이다. 이를 보다 늘리겠다는 게 근로시간 개편의 골자다. 사실상 주52시간제 유연화인 셈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실태조사 및 현장분석, 전문가와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 마련 후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역시 여소야대 국면에선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노동계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시 노동자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어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무분별한 노동시간 규제 완화는 주52시간제 무력화와 과로사 등 노동자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 참석해 "새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며 "노동·교육·연금 제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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