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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모다모다’ 유해성 논란 확산...국회 토론회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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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모제 성분 THB 함유 안전성 논란 소비자 불안
식약처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지정
모다모다 “안전성 입증, 자신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최근 기능성 염색샴푸 시장에 속속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성분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 부처 간 엇박자도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키우는 데 한몫 했다.

 

소비자단체와 업계에 따르면 어제(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소비자시민모임·소비자권익포럼·미래소비자행동과 최연숙·김성주·최혜영 국회의원실이 공동으로 제품 핵심 원료인 ‘1, 2, 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의 위해성 논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무산되었다.

 

주최측은 무산 이유에 대해 “THB 성분이 포함된 갈변샴푸를 출시했던 모다모다 측이 주최 또는 주관단체 및 토론참여자에게 압박감을 느끼게 해 토론회를 연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모다모다측에 오는 6월10일까지 토론자로 참여할 전문가나 회사 연구자 등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모다모다측은 6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패널 다수가 THB에 대해 부정적인 인사들로 토론회 자체가 균형을 잃어다”며 강력 반발했다. ㈜모다모다는 지난해 6월 THB 성분이 함유된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를 출시해 300만병 이상 팔매고를 올리며 염색샴푸 돌풍을 일으켰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1, 2, 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의 위해성과 관련해서 양 측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THB는 화학성분 자체로는 색이 없으나 공기 중에서 산화되면서 검은색을 띄어 주로 염모제에 사용되는 물질이다.

 

이번 토론회 주관 단체 중 하나인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은 유럽연합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가 1년 6개월의 검토 끝에 “THB는 자연산화 염색성분으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도 유전독성의 가능성이 있어서 안전하지 않다”면서 “올해 6월 3일부터 THB 함유 제품 제조, 유통, 성분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세안 10개국도 올해 1월 ‘아세안화장품 지침’에 THB를 배합금지 성분으로 수록하고 5월28일 THB성분 함유 제품의 판매금지 조치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도 2019년 4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THB에 대한 평가 연구사업을 시행하고 “피부감작성 및 약한피부 자극성 물질로 분류되고 잠재적인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곧바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이를 등재하지는 않았다. 당시에는 THB 성분을 사용한 제품이 없었던 상태였고 유럽에서는 이미 사용금지가 확정되어 업계가 이를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후속조치를 서두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다 2021년 6월 THB를 사용한 제품이 출시되자 식약처는 그해 12월 전문가위원회를 개최하고 12월27일 THB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행정고시를 공고했다. 그러다 의견개진 기간을 거친 후 2022년 2월 26일 최종 사용금지성분에 등재하는 고시개정이 결정되었다.

 

이에 ㈜모다모다와 연구개발에 참여한 카이스트(KAIST)는 입장문을 통해 “당사에서 전문기관을 통해 입증한 안정성 자료를 제출하며 여러 차례 식약처에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명료한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며 “THB성분을 함유한 자사 제품의 안전성 입증을 위해 다시 한번 의약품에 준하는 수준의 임상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밝혔다.

 

3월 24일에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자사의 자연갈변샴푸가 공정한 안전성 시험을 거쳐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추가 연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식약처의 판단을 미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지난 3월 25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한 “화장품 원료사용기준 강화”안에 대해 “개정안에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된 THB를 제외하고 해당기업과 함께 식약처가 객관적인 평가방안을 마련하여 2년6개월 동안 추가적인 위해검증을 통해 사용금지여부를 최종 결정”하라는 개선권고를 내렸다.

 

㈜모다모다는 안전성 입증을 자신한다. 모다모다에 따르면 “피부과 전문의 진단서 등 객관적인 부작용을 입증할 수 있는 사례가 지금까지 12건”이라며 “이는 가려움, 알레르기 등 일반 화장품을 사용했을 때도 나오는 부작용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일본, 미국, 호주 등 많은 나라에서는 THB 성분 규제가 아예 없다”면서 “사용시간도 짧은데다 물로 씻겨나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은 “식약처는 사용금지성분 고시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유예기간 없는 즉각적인 판매금지 조치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자안전을 위한 경고문구 삽입, 소비자를 위한 안전성 정보 제공, 제품사용과 관련한 소비자피해실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식약처는 1년 내에 THB 위해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사업다각화 일환으로 탈모·염모 샴푸 출시에 나서고 있다.

 

일동제약은 최근 헤어케어 제품 라인인 ‘프로바이오틱 샴푸 시리즈’로 염모 기능을 갖춘 ‘프로바이오틱 컬러 피그먼트 샴푸’를 출시했다.

 

천연물 소재를 연구하는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에이치엘사이언스 자회사 HLC는 새치·탈모·두피 관리 고기능성 샴푸 ‘모나케어 블랙’ 출시를 앞두고 있다.

 

화장품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헤어 케어 시장은 작년 기준 1조3000억원 규모로, 매년 커지고 있다. 이 중 탈모증상 완화 샴푸는 약 8000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새치 샴푸 비중은 약 10%대로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들의 불안과 위해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THB와 함께 2-아미노-6-클로로-4-니트로페놀 등 염색 샴푸에 쓰이고 있는 다양한 염모제 성분과 타르 색소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가 필요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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