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구속영장 신청·기각내역’에 따르면 구속영장 기각률은 2006년 17.6%에서 2007년 18.7%, 2008년 20.8%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말까지 기각률은 22.0%로 집계됐다.
지난해 지방청별 구속영장 기각률은 제주가 26.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 25.3%, 전북 23.5%, 대전 23.3%, 서울 22.8% 등의 순이었다. 구속영장 기각률이 가장 낮은 지방청은 부산(13.3%)으로 제주의 절반 수준이었다.
경찰서별로는 화천경찰서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80%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뒤를 이어 가평경찰서 50.8%, 화성서부경찰서 46.2%, 과천경찰서 41.9%, 보은경찰서 4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부터 올해 6월말까지 긴급체포는 2만1306건이었다. 긴급 체포된 피의자 10명 중 2명은 무혐의로 풀려나 경찰의 긴급체포권 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1만7144명 중 15.7%인 2684명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풀려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경찰이 실적주의 관행과 수사 편의성만을 앞세운 ‘아니면 말고’식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피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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