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5.3℃
  • 맑음강릉 6.5℃
  • 맑음서울 8.7℃
  • 맑음대전 7.0℃
  • 맑음대구 6.0℃
  • 맑음울산 7.8℃
  • 맑음광주 9.2℃
  • 맑음부산 11.5℃
  • 맑음고창 7.9℃
  • 맑음제주 12.6℃
  • 맑음강화 7.4℃
  • 맑음보은 3.6℃
  • 맑음금산 3.7℃
  • 맑음강진군 5.5℃
  • 맑음경주시 4.4℃
  • 맑음거제 7.6℃
기상청 제공

경제

금감원, 루나 사태에 2~3곳 추가 점검

URL복사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테라-루나 사태에 따른 대응으로 차이코퍼레이션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어 전자금융업자 2~3곳에 대한 점검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테라USD(UST)와 연계해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한 차이코퍼레이션(The Chai Corporation)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금융시장으로 리스크 전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나 해당 가상자산과 연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지급결제 서비스 업체를 점검해 사태 현황 파악에 나서는 것이다. 점검에서 이상 동향이 발견되면 검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현장점검에서 테라 등과 연계한 지불결제 서비스 제공 때 해당 서비스의 유지, 이탈자금 현황, 이용자보호조치 실효성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차이코퍼레이션 이외에 전자금융업자 2~3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테라 얼라이언스인 배달의민족, 티켓몬스터 등 이커머스 기업들도 현장점검 대상으로 거론된다.

금감원은 전날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업체를 현장점검하기로 보고했다.

또 국내외 가상자산시장 전반에 대한 시장현황과 주요 변동사항, 해외 입법동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관계기관과 수시로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가상자산의 위험도를 분석해 리스크 특성별로 분류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향후 거래소 상장평가, 투자자 가치평가, 후속 연구와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