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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회 당정 간담회...코인 투자자 보호대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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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시가총액 상위 10위권에 들던 한국산 코인 '루나'(LUNA)와 자매 코인 테라USD(UST)의 동반 폭락 사태를 계기로 국회가 당정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방향을 논의한다. 아울러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8인도 간담회에 한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를 모아 긴급 당정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에 대한 대책을 점검한다. 아울러  간담회에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프로비트·지닥·코어닥스 등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대표 8인도 소집됐다.

여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준비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테라-루나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입법을 서두르기로 했다. 코인 거래소들도 업계에서 할 수 있는 투자자 보호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거래소들에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해 가상 자산에 대한 투자자 유의를 안내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7일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루나 사태와 관련해 "가상자산 거래업자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각별히 유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향에 대해서 (논의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같은 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임원 회의를 통해 "감독 당국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불공정거래 방지, 소비자피해 예방, 적격 가상자산공개(ICO) 요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명시돼 있는 자금세탁방지 외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감시나 감독 권한이 없는 상태다. 테라-루나 사태로 가상자산 투자 피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관련 법 입법 전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에 이에 대한 방안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전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이날 당정 긴급 간담회에 앞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열린 긴급 세미나를 개최해 학계 전문가들과 테라-루나 사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테라-루나 사건을 배정했다. 테라-루나 코인을 발행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권 대표가 루나 가격을 떠받치기 위해 연이율 20%를 보장한다는 디파이(DeFi·탈중앙 금융) 서비스 '앵커 프로토콜'이 다단계 금융사기인 '폰지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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