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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한미정상회담 개최 당일 대통령실 앞 집회 '허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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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1일 대통령실 인근 집회 신고
경찰 금지통고 불복…행정소송·집행정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당일 대통령실 앞 집회를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신청한 집회금지 통고 집행정지를 일부인용했다.

참여연대는 오는 21일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사전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고했고, 참여연대가 이에 불복해 본안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방한해 오는 21일 오후 1시30분께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참여연대는 이날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경찰은 대통령실 인근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통고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관저'와 공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실은 관저가 아닌 대통령의 집무실이므로 경찰의 금지통고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이에 대한 법원의 최초 결정은 지난 14일 열린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의 용산 일대 행진에 대한 것이다. 법원은 이 집회를 대부분 허기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대통령실은 관저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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