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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천공항 면세점 선정 놓고 관세청·공사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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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을 놓고 관세청이 인천공항공사에 기존과 다른 방식의 절차를 요구해 양측의 정면충돌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은 코로나19 펜데믹(대유행)으로 면세점 입찰이 3차례나 유찰된 바 있고, 최근 엔데믹(풍토병)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승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다만 양측의 갈등으로 인해 올 연말에도 면세점 운영권이 결정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다.

19일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에 따르면 공사는 올 하반기 신규 면세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 입찰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은 인천공항 1터미널 9개와 2터미널 6개 등 총 15개 사업권이다.

따라서 공사는 면세점 특허심사를 결정하는 관세청과 지난 2월22일부터 공항의 입찰에 대한 사업권 구성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관세청이 지난달 22일 면세사업자 선정 방법 변경을 요구하면서 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관세청은 기존 공사가 면세점 입찰 평가 후 단수로 추천하던 방식에서 최종 사업자를 2개사로 복수 추천할 것을 요구했다. 따라서 관세청은 공사가 복수 추천한 사업자 중 한 곳을 선정하면 공사가 해당 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다. 

관세청의 이 같은 요구에 공사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임대차 계약은 관세청 특허심사와 다른 법률에 근거해 행사되는 고유 권한이라는 게 공사의 주장이다.

공사는 특허권은 일종의 영업권으로 관세청 주장은 인허가 당국이 시설권자의 임대차계약 절차에 개입해 임차인을 지정하는 것으로 공사의 권한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국가계약법 위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세청의 이 같은 요구는 관세법령의 절차 위반 소지도 있을 수 있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관세법 시행 규칙 제67조에는 면세점 특허신청을 위해서는 사전에 임대차계약서 체결이 필요하다고 적시돼 있다.

공사는 관세청의 이 같은 요구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도 맞지 않고, 일반적인 국제 사례와도 다르다며 사전 특허심사의 경우 해외사업자 제외로 국제입찰 관련 분쟁의 소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공사 관계자는 "관세청의 요구대로 복수의 업체를 특허심사에 추천할 경우 최종 결정에 1·2위 업체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고, 국제적인 절차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항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놓고 양측이 논쟁을 벌였다. 급기야 기획재정부가 조정에 나서면서 양측의 갈등 국면은 진정됐다.

당시에도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권은 공사가 사업자를 임의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하면 이를 추인하던 방식이었다. 하지만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자를 직접 특허심사를 해 선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양 기관의 갈등은 계속됐다. 결국 기재부가 조정에 나서면서 양측의 사업자 선정권의 5대 5 활용으로 최종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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